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는 계약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해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 형식이나 관련 법규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 근로 관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의료기관 운영 및 손익 등이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임으로 무효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무장 병원의 개설 및 운영을 위해 의사 을과 A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A에게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는 의사 을이지 갑은 아니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대법원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 그 명의를 이용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의료인 명의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됐더라도 의료인이 아닌 사람과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 근로관계가 성립하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근로자에 대해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사무장 병원'에서 의료기관 운영 및 손익 등이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귀속토록 하는 내용의 약정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봤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A는 의사 을에게는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없고 갑에게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정준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