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승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성남지부
박재승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성남지부

부동산경매목적물에서는 제시외 건물이 부합물이나 종물로 판단되면 그 가격을 평가하여 경매에 포함시키고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경매에서 제외시킨다.

그러나 입찰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건물을 낙찰받았다가 큰 낭패를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어도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경매목적물에 제시외 건물이 있으면 경매포함여부와 양성화 가능성과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위반건축물 양성화의 법적 근거로는 위반건축물의 양성화의 가능성은 주로 위반 사항이 경미하거나, 합법화 과정에서 공공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때 사회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인정된다.

양성화 절차를 단계별로 간략히 설명하면 우선 사전조사가 첫번째 순서다. 경매입찰 전에 관할 구청이나 시청을 방문하여 해당 건축물이 양성화 대상인지 확인하고 위반건축물의 현재 상태와 관련된 법적 기준을 검토한다.

이어 필요서류를 준비하고 양성화 신청서를 제출한다.

양성화 신청에 필요한 서류로는 건축물대장, 설계도면, 시공 기록, 사진 등이 있고 추가적으로 현장 확인서나 관련 공공기관의 동의서가 요구될 수 있다. 제시외 건물을 낙찰 받은 경우에는 제시외 건물이 포함된 매각허가결정을 포함하여 준비된 서류와 함께 양성화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관할 기관에서 현장 심사를 진행하여 양성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조건부 허가가 내려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추가 안전장치 설치나 설계 보완 작업이 포함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최종 허가 및 등록 단계로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최종허가를 받고 정식 건축물로 등록된다.

양성화의 가장 두드러지는 장점은 교환가치의 상승이고, 단점은 양성화에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는 점이다.

/박재승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성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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