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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법무카페] '8촌내 근친혼 무효' 헌법불합치 대안

    [생활법무카페] '8촌내 근친혼 무효' 헌법불합치 대안 지면기사

    헌법재판소는 2022년 10월27일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는 민법 809조1항(금혼조항)은 합헌으로 결정했고, 혼인이 제809조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무효로 한다는 민법 815조2호(무효조항)는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그러면서 무효조항은 2024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을 요구하였다.8촌이내 혼인은 금지하면서 8촌이내 혈족간 혼인의 무효조항은 헌법불합치라…. 언뜻 모순된 결정으로 보이나 혼인무효조항은 금혼조항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단으로 제한범위가 다를 수 있다.헌법재판소는 8촌이내 혼인금지는 근친혼으로 가까운 혈족사이의 상호관계 및 역할지위와 가족제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하였다.무효조항의 헌법불합치결정의 논거로 현재 8촌이내의 혈족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신분공시제도가 없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사후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현행 가사소송법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4촌이내 친족이 언제든지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는 당사자나 그 자녀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무효조항은 근친혼의 구체적 양상을 살피지 아니한 채 8촌이내 혈족사이의 혼인을 일률적으로 혼인무효사유로 규정하여 그 효력을 소급하여 상실시켜 혼인관계의 형성과 유지를 신뢰한 당사자나 자녀의 법적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예외조항을 두지 않으므로 과도한 제한이라고 하였다.최근 법무부에서 발주한 용역보고서의 근친혼 금지범위 4촌이내 축소안에 대해 유림에서는 사회근간 가족윤리를 해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미 형성된 법률혼에 자녀까지 있다면 혼인취소 무효 범위를 재설정하여 신분관계 혼란을 막고 혼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최소한 제한의 경계는 어디까지인지 중론을 모아야 한다. 가족관계증명서에 형제자매 손자녀를 등재하는 신분공시제도를 편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이영옥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법무사이영옥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법무사

  • [생활법무카페] 계약갱신청구 후 연이은 해지 효력은

    [생활법무카페] 계약갱신청구 후 연이은 해지 효력은 지면기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갱신청구를 하고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임차인이 해지통보를 한 경우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로 본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024년 1월11일 선고, 2023다258672 판결)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만든 특별법이다.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하며 이것을 묵시적 갱신이라 한다.또한 임차인에게 당초의 임대차 기간 2년 계약하고도 2년을 더 살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였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법제6조의3①항 1호~9호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가 갱신되었어도 법6조의 2(묵시적 갱신 후 해지)를 준용하여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해지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생긴다.그런데 계약갱신청구는 기간만료 2개월 전까지 해야 하므로 계약갱신 개시시까지 필연적으로 공백 기간이 생기고 그 기간 안에 다시 임차인의 해지통지가 도달했을 때 원심법원은 갱신된 임대차계약일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후 해지효력이 된다고 하였으나 대법원은 갱신된 임대차계약이 시작하였는지 상관없이 해지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해지효과가 나타난다고 판결했다. 해지효력 시기에 따라 명도일정, 차임이나 임대차보증금의 이자가 발생할 수 있기에 당사자에게 첨예한 대립이 발생한다. 대법원은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청구에 따라 갱신된 임대차계약해지의 효력발생 시점에 관하여 새로운 해석을 판시하였으나, 임대차 종료시점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는 현실이 안타까울 다름이다./황승수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 법무사황승수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 법무사

  • [생활법무카페] 깡통전세 추가손해 없이 경매낙찰받기

    [생활법무카페] 깡통전세 추가손해 없이 경매낙찰받기 지면기사

    전세상담을 하다보면 피해유형에 따라 전세금반환 정도가 천차만별이다. 그 중 매매가 하락으로 매매보다 전세가 더 비싼 소위 '깡통전세'에 살다가 전세만기가 되어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많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낮춰 적극적으로 세입자를 찾지도 않고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있다. 세입자가 처음 전셋집을 얻을 때 부동산등기부상 선순위 근저당, 기타권리가 없다는 전제 하에 전세입자가 전세계약하고 입주하여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 전세금을 받기 위한 법적 조치와 합리적 선택지를 알아본다.우선 전세기간 만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세해지통보(도달기준)하여 계약갱신의사가 없고 전세기간 만료시에 보증금반환요청을 한다. 전세가 종료되면 전세금반환의 지급명령(간단한 독촉절차)신청 또는 (임대인이 지급명령을 송달받지 않거나 이의할 경우) 소송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한다.집행권원을 득한 후에는 임대인의 재산별(동산, 예금, 자동차, 월급, 기타채권)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부동산경매는 최후의 수단이다. 임차인이 미리 수백만원의 경매비용(최우선 배당)을 예납하여야 하고 경매종료시까지 1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이다.결국 전세금의 거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본 임차주택의 경매밖에 없다. 경매시 임차인은 대항력(점유+주민등록)과 우선변제권(대항력+확정일자)을 확보한 사실을 경매계에 신고한다.입찰자 입장에서는 선순위 임차인이 우선변제권 행사(배당신청)로 전세금 전액을 배당받으면 명도하겠지만 일부만 배당받으면 나머지 전세금에 대해 대항력 행사하여 명도거절하고 낙찰자가 미납전세금을 인수하기 때문에 아무도 낙찰받지 않아 계속 유찰된다. 그리하여 임차인은 최저가가 바닥까지 떨어지면 울며겨자먹기로 직접 낙찰받고 소유자가 된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소유자가 되면 '혼동'으로 기존 임대인과의 전세금채권은 소멸한다. 못받은 전세금은 세입자 몫이다./이영옥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법무사이영옥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법무사

  • [생활법무카페] 양육비 안주면 면허정지·출금 가능한가

    [생활법무카페] 양육비 안주면 면허정지·출금 가능한가 지면기사

    부모는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의식주, 교육 및 건강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최적의 성장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양육비는 자녀의 건강과 교육에 필수불가결한 재원이다. 2009년 8월부터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협의 이혼 시 양육비 산정기준표(서울가정법원 공표)를 참작하여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양육자 결정, 양육비, 면접교섭권 방법)을 정하고 가정법원으로부터 양육비부담조서를 받는다. 이는 '가사소송법' 제41조에 의해 집행력이 있으며 양육비 미 지급시 양육비채권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판결,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가사소송법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 이행명령, 과태료, 감치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다.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받으면 비양육자가 근무하는 회사(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직접 양육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비양육자가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 30일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다.한편 미성년자의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법률'이 2021년 7월13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정기금지급명령, 일시금지급명령의 위반으로 인해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즉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정지요청(생계목적 예외),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요청(사업상출국 예외), 3년간 양육비채무자 명단공개를 할 수 있다. 판결로 양육비 등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친권, 양육권 양육비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변경신청이 가능하다.(민법 837조) 재산의 감소, 실직 등으로 양육비를 주지 못할 때 언제든지 양육비 증액, 감액 청구를 할 수 있다./이영옥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법무사이영옥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법무사

  • [생활법무카페] 건물-토지 소유자 다른 경우의 대항권

    [생활법무카페] 건물-토지 소유자 다른 경우의 대항권 지면기사

    토지 임차인으로부터 주택의 건물만의 임차인에게 건물을 비워달라고 내용증명이 왔다. 그래서 조사하여 보니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달랐다. 그러나 주택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하고 주택을 점유하여 거주하고 있고, 아직 임대차기간도 1년이나 남아있으며 월차임을 연체한 사실도 없다.더구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②항에 의하면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나 경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환가대금)에서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다. 또 주택임대차의 관행은 목적물에 건물의 표시만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알고 있다.문=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 설사 건물임대인이 토지에 대한 권리가 없더라도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은 토지임차인의 주택인도 청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답=아니다. 위와 같은 경우 주택의 임차인은 토지소유자의 인도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이유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②항은 건물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같은 경우에만 임대차계약서에 토지표시가 없더라도 대지의 매각대금에서도 배당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이유 2)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건물점유자에 대하여 건물로부터의 퇴출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건물점유자가 건물소유자로부터의 임차인으로서 그 건물임차권이 이른바 대항력을 가진다고 해서 달라지지 아니한다. 건물임차권의 대항력은 기본적으로 건물에 관한 것이고 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로써 토지소유권을 제약할 수 없고, 토지에 있는 건물에 대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존재한다고 하여도 이를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토지사용권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2010년8월19일 선고 2010다43801 판결 참조)/박재승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성남지부 법무사박재승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성남지부 법무사

  • [생활법무카페] 부동산담보신탁과 전세사기

    [생활법무카페] 부동산담보신탁과 전세사기 지면기사

    전세사기는 유형이 다양하여 실제로 겪어보지 않으면 법률용어에 익숙하지 않고 일반인은 잘 대처하기 어렵다. 부동산신탁은 운용목적에 따라 개발신탁, 관리신탁, 처분신탁, 담보신탁으로 나뉜다. 이 중 담보신탁은 주택소유자(위탁자)가 신탁회사(수탁자)와 담보신탁계약을 맺고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신탁사로부터 받은 신탁수익증서를 은행(수익자)에 맡기고 대출을 받는 구조이다. 수탁자는 담보목적으로 신탁재산을 관리하되 채무자(위탁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위탁자에게 부동산을 이전하게 되나 채무를 못갚으면 신탁재산을 처분하고 처분대금으로 채권자인 은행에 변제하고 잔액이 있으면 위탁자에게 지급한다.부동산담보신탁 전세사기는 신탁으로 소유권을 상실하여 임대인이 임대차계약할 권한이 없음에도 신탁회사와 수익자의 사전동의없이 마치 자기가 소유자인양 세입자를 속이고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을 편취하는 것이다. 신탁등기는 부동산을 위탁자로부터 수탁자로 소유권이전등기하면서 '신탁'표기를 하며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이 수탁자로 이전된다. 따라서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는 부동산등기부를 떼서 최종소유자를 확인하고 그 소유자와 체결해야 한다. 신탁계약으로 임대에 관한 약정, 임대인이 정당한 임대권한이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신탁등기의 일부인 '신탁원부'를 인터넷등기소가 아닌 인근 등기소에서 직접 발급받아 확인하면 되나 깨알같은 약관내용과 전문용어를 해독하기란 쉽지 않다. 전세계약에 대하여 수탁자, 수익자로부터 동의를 얻은 경우에도 보증금반환의 담보없는 위험한 전세다. 대법원(2002다12512)은 '신탁계약에서 수탁자의 사전승낙 아래 위탁자 명의로 신탁부동산을 임대하도록 약정하였으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위탁자에게 있고, 이러한 약정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었으므로 부동산담보신탁 이후의 임차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승소해도 당해 주택을 경매신청할 수 없다. 여러모로 신탁부동산은 피하고 볼일이다./이영옥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법무사이영옥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법무사

  • [생활법무카페] 상가권리금 확보를 위한 필수적 지식

    [생활법무카페] 상가권리금 확보를 위한 필수적 지식 지면기사

    상가임차인들이 권리금을 보장받기 위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적인 지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보호대상인 상가 임차인= 우선 반드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차인이어야 한다.또한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나 임시시장 등이 아니어야 한다.지하철 내의 시영상가 등 국공유재산의 임차인은 권리금을 주장하지 못한다.■ 권리금의 보호요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새로운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따로 하고 임대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단, 예외로 권리금계약이 없더라도 임대인 자신이 사용하거나 새로운 임대차를 할 생각이 없다고 이야기한 경우에는 보호받는다.더불어 보호받지 못하는 신규임차인의 자격으로는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거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다. 참고로 다른 상가에서 차임연체로 인도소송을 당하였거나 월세를 사는 등 그 자력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한다.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도 해당된다. 참고로 따라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영업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선순위 임차인의 배당요구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임차건물에 대하여 경매가 실시되어 그 임차건물이 매각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으면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나 임차인이 근저당권 등 소멸권리보다 빠른 최선순위 임차인인 경우에는 권리금을 포기하지 않는 한 배당요구를 하면 안 된다.배당요구를 하는 순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보증금 반환에 관한 권리만 남고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확보할 권리가 없어지기 때문이다./박재승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성남지부 법무사박재승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성남지부 법무사

  • [생활법무카페]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제도이용 신중

    [생활법무카페]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제도이용 신중 지면기사

    2005년 3월 개정 민법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로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이 제도는 원칙적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새 아버지와 성이 달라서 고통을 받는 경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재혼가정 이외에도 광범위하게 이용될 수 있다.청구인은 부(법률상 친부 또는 양부) 모 또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계부는 제외)또한 이혼 후 친권자가 아닌 부, 모도 자의 성·본 변경허가 청구를 할 수 있다.자의 성본 변경제도 이용은 신중해야 하는데 주민등록상 성과 본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점은 학교 등에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는 경우 담임선생에게 재혼 사실을 설명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형제들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는 형제들과 성이 달라서 놀림감이 되기도 한다.새 아버지가 자녀들을 데리고 병원에 갔을 때도 가족관계증명을 요구하기도 한다.가족관계등록부상 성과 본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점은 친권자가 분리되지 않은 미성년자는 친권자인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필요하다.주민등록은 필요하면 언제나 분리할 수 있지만 가족관계등록부는 평생 분리되지 않는다.재혼 가정에서 자녀의 성과 본을 새아버지와 일치시키려면 일반 입양이 아닌 친양자입양절차로 생부와의 혈족관계를 단절시켜야 하는데 이 절차는 생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고, 실무상 재혼가정이 다시 파탄된 경우에는 더 큰 혼란이 오기도 하므로 이 제도의 이용은 자녀의 나이, 기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박재승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성남지부박재승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성남지부

  • [생활법무카페] 전세사기 그 불편한 진실

    [생활법무카페] 전세사기 그 불편한 진실 지면기사

    전세사기는 주로 원룸 투룸형의 오피스텔이나 빌라에서 많이 발생한다. 아파트는 전세집을 구할때 단지내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떼서 과도한 근저당이 설정된 집을 중개소 자체에서 걸러내거나 전세보증금을 낮추는 식으로 유도한다. 즉 시가에서 전세금을 포함한 전체 채권의 합이 70%를 넘지 않도록 하여 만약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때 예상경매낙찰가에서 세입자가 순위내 배당을 받을지 계산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한다. 아파트를 얻는 세입자들도 이 점을 대체로 숙지하여 등기권리상 위험성 있는 집을 체결하는 것이 드물다. 그러나 20~30대 사회초년생들은 어떤가. 첫 직장에서 처음 전세대출을 받아 독립생활을 시작하는데 1~2인이 생활하기 좋은 원룸 투룸의 전세를 얻어 아무 검토없어 계약한다. 입주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으면 만고땡인줄 안다. 선순위 권리가 있으면 이를 받아도 대항력은 없다. 부동산등기부에 이미 선순위로 설정된 수억원의 근저당 내지 수십억원의 공동근저당의 위험은 잘 모른다.중개사가 중개확인설명서의 권리관계란에 자세히 근저당설정된 사실기재는 한다. 읽어주기도 한다. 그러나 근저당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전세계약체결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혹 "근저당 위험하지 않나요?" 라고 물으면 "집주인이 재력있고 건물도 많고 이정도 근저당은 다 있어"라며 안심시킨다. 전세만기시 집주인은 여러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못주거나 잠적한다. 애초에 잘못된 계약이었음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다. 집주인이 채무초과의 파산상태면 전세금을 받을 길이 막막하다. 선순위로 금융권에서 최대 담보를 잡았기에 경매시 배당에서 밀려 세입자에게 배당받을 금액이 없거나 소액이다. 이 사달이 난 건 임대인의 과도한 차입에 이어 후순위 전세체결, 중개사의 후순위 전세의 위험불고지와 괜찮다 식의 감언이설에 기인한다. 또 세입자의 무지다. 제발 등기부등본을 볼 줄 모르면 전세 함부로 체결하지 말자./이영옥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법무사이영옥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법무사

  • [생활법무카페] 상속분과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하나?

    [생활법무카페] 상속분과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하나? 지면기사

    사업가인 A는 배우자와 이혼 후 자녀 B, C, D를 남기고 사망하였고 사망전에 막내 D에게 3억원을 증여하였고 사망 당시에 모두 9억원의 적극재산과 3억원의 채무가 있었는바, A는 사망하기 직전 위 재산 중 6억원을 장녀인 B에게 증여한다고 적법한 방식을 갖추어 유언을 하였다. 자녀들의 상속분과 유류분은 어떻게 될까?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은 상속개시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1:1:1)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다만 상속채무는 공제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자녀들의 구체적 상속분은 B는 0원(12억원의 3분의1에서 수증액 6억원을 공제), D는 0원(나머지 6억원의 2분의1에서 사전증여 3억원 공제), C는 나머지 3억원이 구체적 상속분이다. 즉 구체적 상속분은 B:C:D=6억원:3억원:3억원이 된다.나아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민법 제1113조).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하여 증여, 유증이 포함되며, 상속채무를 공제한다는 점이 상속분 산정의 기초재산과 다른 점이다. 그렇다면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은 9억원(9+3-3)이고 여기에 유류분의 비율(직계비속은 자신의 상속분의 2분의1)을 곱한 액이 유류분액이며 여기에서 특별수익(증여)의 가액을 공제한 나머지가 그 상속인의 유류분액이 된다(민법제1118, 제1008조). 그렇다면 위 9억원에 상속인의 유류분의 비율을 곱하면 각 9×1/3×1/2=1.5억원이 된다. 하지만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은 모두 1.5억원을 초과하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김정준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김정준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