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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법무카페] 부동산명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생활법무카페] 부동산명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지면기사

    기간만료, 차임연체 등으로 임대차가 해지되고 임차인이 임의로 집을 비워주지 않을 때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부동산명도소송을 제기한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임차인이 임의로 나가지 않을 땐 강제집행을 신청한다. 명도강제집행은 법원 내 집행관사무실에 부동산 인도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한다. 본집행하기 전 계고집행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는 본 집행에 앞서 임차인에게 자진해서 나가달라고 기회를 주는 절차이다. 계고마감일까지 인도해 주지 않으면 집행관은 언제든 본집행을 할 수 있다.본집행은 임차인의 짐을 강제로 빼내어 보관업체에 짐을 보관하는 것으로 이사업체 운반비, 노무비와 창고보관업체의 3개월치의 보관료를 임대인이 선납해야 한다. 과거에는 건물에서 짐을 빼내어 거리에 놔두고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되는 때도 있었으나 요즘은 창고업체에 보관하고 임차인이 짐을 찾아갈 때까지 보관하게 된다.임차인이 소송과 강제집행을 통해 장기간 찾아가지 않던 짐을 방치하는 경우도 많기에 이에 대비해야 한다. 내용증명으로 짐을 찾아갈 것을 독촉하고 그래도 안 찾아가면 법원에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짐을 경매에 부친다. 보통 창고에 짐을 박스로 쌓아두어 각 물건별로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보관창고 물건 전체로 매각하므로 고가의 물건이 아닌 이상 타인의 입장에서 쓸모없는 살림살이에 불과하다. 그렇기에 감정평가 후 이를 낙찰받는 자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매각가격을 낮추기 위해 다음기일을 지정해 다시 저감한 가격으로 경매를 실시한다. 임대인에게 보관료가 계속해서 나가기 때문에 임대인은 울며겨자먹기로 짐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비용을 내고 짐을 버려야 강제집행의 완전한 종결이 된다. 임차인에게 강제집행으로 들어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나 짐을 방치하는 임차인에게 비용을 반환받기란 요원하다. 장기간 소요되고 짐 양이 많다면 손해액이 커진다. 명도집행,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 [생활법무카페] 유류분 청구는 어떤 경우에 하나요

    [생활법무카페] 유류분 청구는 어떤 경우에 하나요 지면기사

    유류분은 피상속인(망인)이 유언 또는 증여에 의하여 생전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만, 상속인의 생계도 고려함이 없이 사망 직전에 모두 타인에게 유증하는 처분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하여 일정비율의 재산을 상속인에게 남기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1977년 민법개정으로 신설하였다.만약 망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고아원에 모두 기부하였을 경우 이는 유증으로 인하여 유류분의 부족이 생긴 것이므로, 그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는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의 최소한을 유보함으로써 상속인의 생계를 보장하고 상속인간의 공평을 도모하고 피상속인의 증여와 유증의 처분을 일정부분 제약하는 규정이다.즉 상속이 개시되면 유류분을 가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과도하게 유증, 증여를 받은 사람을 상대로 일정한 비율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이것을 유류분권이라고 한다.유류분권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이고, 유류분의 청구비율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되어 있다(민법 제1112조).상속인중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의 순위상 상속권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제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제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은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면 직계비속으로서 유류분권을 갖고 대습상속인도 피대습자의 상속분의 범위 안에서 유류분을 가진다(민법 제1118조에 의한 제1001조, 제1010조). 또한 유류분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사망일)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소멸한다(민법 제1117조)./황승수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황승수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

  • [생활법무카페] 성년후견심판과 임의후견계약

    [생활법무카페] 성년후견심판과 임의후견계약 지면기사

    2022년 9월 기준으로 한국사회는 65세 이상 노인이 인구대비 17.8%를 차지하는 고령사회이고 오는 2024년 하반기에는 그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 고령화사회의 가장 무서운 질병은 치매라 할 것이다. 2021년도 중앙치매센터 통계에 의하면 85세 이상 노령인구의 치매 유병률은 40%에 육박한다. 법적으로 보면 치매는 의사능력이 없어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라 할 수 있다. 아버지가 치매에 걸려 장기간 병수발을 들어야 하는 자녀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처분하여 병원비에 보태려고 할 때 어떤 방법이 있을까? 법정대리인인 후견인이 되어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을 갖추면 될 것이다. 어떻게 후견인이 될 수 있을까?아버지가 이미 치매에 걸리셨다면 법원에 '성년후견심판청구'를 해야 한다. '성년후견심판청구'는 '정신적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사무처리 능력이 없는 자'를 위해 후견인을 선임해 달라는 청구이다. 예를 들면 '아버님이 치매에 걸렸으니 아들인 저를 아버님의 후견인으로 지정해 주세요' 이런 청구를 한다. 법원은 아버지가 정말 후견이 필요한 상태인지, 후견인으로 지정해 달라는 자가 후견인으로 적합한 자 인지를 판단하여 심판한다. 아버지의 의사가 관여될 여지는 없다. 반면에 아버지가 의사능력이 있으실 때 치매에 걸릴 때를 대비하여 후견인의 역할을 할 자를 지정해 '임의후견계약'을 할 수가 있다. 이를테면 '임의후견계약'은 '아들아, 내가 치매에 걸리면 네가 후견인이 되어 줄 수 있을까?'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이런 의사의 합치를 하는 거다. 법원의 후견심판에 의한 후견인이든 임의후견인이든 후견인은 후견등기부에 기재되어 공시되어야지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위해서 법률행위를 할 때 상대방이 신뢰하여 그 행위로 나아갈 수 있게 하고 그 후견의 범위도 등기되어 거래상대방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민연기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민연기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

  • [생활법무카페] 채무자 배우자명의 재산 가압류할 수 있나

    [생활법무카페] 채무자 배우자명의 재산 가압류할 수 있나 지면기사

    채무자에 대하여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는 판결이나 공정증서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가압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자.원칙적으로 채무자 명의가 아닌 재산은 가압류할 수 없다. 그러나 채무자와 그 배우자가 공유하고 있는 유체동산(가전제품, 장롱 등)은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할 수 있다. 부부공동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부부 중 일방은 배당금 중 2분의 1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마찬가지로 남편의 채권자가 부인명의로 되어 있는 임대보증금에도 가압류를 할 수는 없다. 임대계약기간 중에 계약자를 배우자로 변경한 경우에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또한 채무자 명의로 있다가 강제집행을 면하려고 부인명의로 변경한 경우 그 재산에도 남편의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 채권자대위권의 제도를 통해 가압류할 수 있다.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어 제3채무자에 해당한다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가압류할 수 있다.부부인 갑과 을이 이혼을 하려고 할 경우 갑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을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보전하기 위하여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다.민법 제839조의 2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혼이 성립하고 나서야 생기는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이혼 전에 보전처분이 가능한지에 관해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산분할청구권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므로 본안소송(재산분할의 소)을 제기할 것을 전제로 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 [생활법무카페] 채권압류때 배당기일까지 이자금은?

    [생활법무카페] 채권압류때 배당기일까지 이자금은? 지면기사

    A은행은 갑의 부동산에 1순위 근저당, B은행은 2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갑의 위 부동산은 재개발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됐다. A은행은 자신의 근저당권에 기해 청산금 등 채권에 대해 물상대위를 행사하여 압류추심 신청시 신청시까지의 원금과 이자금인 19억원 만을 기재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아냈고 후순위 B은행도 9억원의 압류추심명령을 받아냈다. A은행은 압류추심 신청 시부터 배당기일까지 이자금이 3억원에 이르러 추후 채권계산서를 제출할 때 배당일 전일까지 이자를 추가할 수 있을까?부동산경매에서 경매를 신청한 근저당권자는 민사집행법상 신청할 때 배당 기일까지의 장래 이자금을 같이 청구할 수 있는데 비하여 채권 압류를 신청할 때에는 청구금액 중 이자 등 부대 채권을 신청일까지 발생한 분까지만 특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압류명령 등을 신청하면서 그 청구채권 중 이자·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이하 '부대채권'이라 한다)의 범위를 신청일 무렵까지의 확정금액으로 기재한 경우, 그 신청 취지와 원인 및 집행 실무 등에 비추어 저당권자가 부대채권에 관하여는 신청일까지의 액수만 배당받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배당절차에서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기일까지의 부대채권을 포함하여 원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신청 채권자가 압류신청서에 청구 채권 중 이자, 지연 손해금 등의 부대채권을 확정액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나중에 배당 요구 종기까지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부대채권을 증액해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므로 A은행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배당기일까지의 이자금을 추가로 배당받을 수 있다./김정준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김정준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

  • [생활법무카페] 상속등기 시 의외의 상속인 나타난 경우

    [생활법무카페] 상속등기 시 의외의 상속인 나타난 경우 지면기사

    망 부친의 주택을 어머니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겠다고 의뢰하여 망 부친의 제적등본을 살펴보던 중 의외의 상속인이 한명 나타나서 의뢰인들이 당황하게 되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발견된다.상속등기의 방법으로 첫 번째, 법정상속지분에 의한 상속등기는 상속인 중 누구라도 단독으로도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 두 번째,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는 상속인 전원이 인감증명 등을 첨부하여 상속인 중 1인에게 단독으로 또는 법정상속지분과 다르게 상속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세 번째, 법정상속지분 상속등기 후 경정등기는 법정상속지분등기 후에도 새로운 협의로 협의분할로의 상속등기로 경정도 가능하며 상속지분의 경정이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로 경정이 가능하다. 친생자부존재 소송이나 실종선고에 의하여 상속지분이 변경되면 이에 따라 상속지분을 경정할 수도 있고, 최종 상속인들끼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로 경정할 수 있다.사안에 따른 구체적인 대처방법으로 첫 번째, 의외의 상속인에 대하여 어머니가 알고 있는 경우, 연락이 가능하면 협의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정상속등기를 한다. 의외의 상속인이 망 아버지의 친생자가 아니고 입양한 사실도 없다면 법정 상속등기 후 친생자부존재 소송을 통하여 상속인에서 제외한다.두 번째, 의외의 상속인에 대하여 어머니가 모르거나 알더라도 연락이 안되는 경우 법정상속등기 후 의외의 상속인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신청한다. 이후 실종선고 절차를 통하여 연락이 되면 협의하고, 실종선고가 선고된 경우에는 의외의 상속인을 상속인에서 제외한다. 이미 법정지분상속 등기 시 납부한 취등록세는 납부하지 않는다. 자칫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적지 않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박재승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성남지부박재승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성남지부

  • [생활법무카페] '실종 선고'는 어떤 경우에 하나요?

    [생활법무카페] '실종 선고'는 어떤 경우에 하나요? 지면기사

    생활 근거지를 떠나 생사불명 상태가 장기간 지속된 사람은 사망하였을 개연성은 크지만 사망하였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가족이나 이해관계인은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이런 경우 법원이 일정한 조건하에 생사불명 상태의 사람을 사망한 것으로 간주해주는 것이 '실종선고' 제도입니다. 이는 경찰서에 신고하는 '실종신고'와는 다른 개념입니다.실종선고는 반드시 가족이나 재산관리인 채권자와 같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여야 하며 실종선고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의 실종 기간이 필요합니다. 즉 전쟁, 선박침몰, 항공기 추락 등 재난에 의한 실종은 1년이고, 그 밖의 실종은 5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민법 제27조 )법원이 실종선고를 내리면 그 사람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며, 남은 배우자는 이혼절차없이 재혼할 수 있고 실종선고된 자는 상속인에서 제외됩니다.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으면 최후 연락이 된 때로부터 5년(또는 1년)이 지난 시점(실종기간 만료일)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호적, 제적)를 보면, 이미 오래전에 행방불명된 사람이 생존하는 것처럼 등재되어 있어서 상속 및 유류분 등 가족관계의 분쟁 정리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됩니다.실종선고 심판청구는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법무부, 경찰서 등 여러 기관에 소재파악을 위한 사실조회가 진행되고 6개월의 공시최고기간을 거쳐야 하므로 심판 종료시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에 의한 사망의 효과는 실종자의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적 법률관계에 국한됩니다.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이 생존해 있거나 실종기간 만료일과 다른 시기에 사망한 사실 등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합니다./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 [생활법무카페] 위약금 청구 무조건 가능한가

    [생활법무카페] 위약금 청구 무조건 가능한가 지면기사

    을은 자신의 중개인에게 자신 소유 빌라를 매물로 내놓았고 갑은 2021년4월21일경 갑측의 중개인에게 매수의사를 밝혔고 같은 날 을의 계좌로 계약금의 일부로 1천만원을 송금한 후 자신의 인적사항을 갑측 중개인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같은 날 을은 빌라를 매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을측 중개인에게 전달 후 1천만원을 돌려주었다. 갑은 돈 1천만원을 가계약금조로 지급하였으나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이행을 거절하고 파기했으므로 위약금으로 가계약금 1천만원의 배액인 2천만원을 지급해야한다고 하고, 이에 대해 을은 매매대금과 지급시기 등 구체적으로 특정되거나 특정할 기준이 정해진 바가 없는바 계약체결상태까지는 이르지 않았고 위약금 약정을 한 적도 없다고 한다. 이 법정다툼에 대해 1심은 갑의 승소로 끝났으나 항소심 법원은 달리 판단하였다.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고 해약금 관련하여 계약금 배액의 이행 제공은 매도인이 해제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그 이행 제공이 없으면 계약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함에 그치는 것이지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그 지급을 구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고, 더욱이 원고 주장의 해약금의 전제가 되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며, 가계약금에 관하여 해약금약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약정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에 비추어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이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가계약금 1천만원을 해약금으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였다. 나아가 돈 1천만원은 손해배상예정의 성질을 가진 위약금의 성격도 없다고 판단하여 패소판결하였다(수원지법2021나84829)./김정준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김정준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

  • [생활법무카페] 소멸시효에 대하여

    [생활법무카페] 소멸시효에 대하여 지면기사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도 일정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를 박탈하는 제도이다. 소멸시효의 취지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법언의 실체화, 장기간 유지된 현 상태유지에 있다. 또한 권리불행사가 장기간 도과한 경우 증거산일이 되고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생겨난 제도이며 권리를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권리를 취득케 하는 취득시효와 다르다. 일반적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며 1년(숙박료, 음식료, 입장료 등), 3년(도급, 공사채권, 의사치료채권, 급료채권 등), 5년(상사채권)의 단기 채권이 있으며 소멸 전에 권리행사 하여야 한다. 단기채권도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지급명령, 조정조서 등은 10년의 기간으로 연장된다. 시효의 중단사유로 재판상 청구와 응소, 압류, 가압류, 가처분, 채무승인이 있다. 채무승인은 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했거나 채무를 인식하고 채무를 갚겠다고 유예 요청하거나 채무를 인정하는 것으로 중단사유로 된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의 취소 시 중단효력이 없음을 주의해야 한다. 경매개시결정이 등기가 된 때 압류의 효력이 생기고, 시효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시효는 새로 진행한다.한편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 가압류 후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가압류 취소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없어지는 민법 제175조에서 정한 가압류 취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2009년5월28일 선고2009다20판결),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 시효기간이 진행하는데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본다./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 [생활법무카페] 미성년자와 청소년 어떻게 다른가

    [생활법무카페] 미성년자와 청소년 어떻게 다른가 지면기사

    최근 법적 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는 나이 계산법이 특이하다. 2001년생의 경우 생일에 따라서 최고 3살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20세(만 나이), 21세(연 나이), 22세(한국식 나이), 23세(사회적 나이) 식이다. 만약 만 나이로 통일한다면 각종 보험계약, 임금피크제, 의약품섭취량, 백신접종 제한기준이 바뀔 수 있다. 민법상 미성년자는 19세에 이르지 아니한 자이고, 청소년(청소년 보호법상)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는데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즉, 2003년 6월9일에 태어난 사람은 2022년 6월10일자 기준으로는 민법상 미성년자이지만, 2022년 1월1일부터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아니다.미성년자는 민법상 행위무능력자로서, 물건구매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를 위반한 행위는 무능력자 또는 그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고, 또한 추인(追認)할 수 있는 날로부터(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4조, 제5조, 제140조, 제146조) 다만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또한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한 법률행위인 경우에는 예외이다. 대리행위, 유언(만 17세에 달한 자는 단독으로 유언), 근로계약의 체결 등과 같은 행위의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미성년자가 속임수를 써서 마치 성년인 것처럼 상대방을 속이고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황승수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황승수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