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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법무카페] 상속등기 시 의외의 상속인 나타난 경우

    [생활법무카페] 상속등기 시 의외의 상속인 나타난 경우 지면기사

    망 부친의 주택을 어머니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겠다고 의뢰하여 망 부친의 제적등본을 살펴보던 중 의외의 상속인이 한명 나타나서 의뢰인들이 당황하게 되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발견된다.상속등기의 방법으로 첫 번째, 법정상속지분에 의한 상속등기는 상속인 중 누구라도 단독으로도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 두 번째,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는 상속인 전원이 인감증명 등을 첨부하여 상속인 중 1인에게 단독으로 또는 법정상속지분과 다르게 상속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세 번째, 법정상속지분 상속등기 후 경정등기는 법정상속지분등기 후에도 새로운 협의로 협의분할로의 상속등기로 경정도 가능하며 상속지분의 경정이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로 경정이 가능하다. 친생자부존재 소송이나 실종선고에 의하여 상속지분이 변경되면 이에 따라 상속지분을 경정할 수도 있고, 최종 상속인들끼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로 경정할 수 있다.사안에 따른 구체적인 대처방법으로 첫 번째, 의외의 상속인에 대하여 어머니가 알고 있는 경우, 연락이 가능하면 협의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정상속등기를 한다. 의외의 상속인이 망 아버지의 친생자가 아니고 입양한 사실도 없다면 법정 상속등기 후 친생자부존재 소송을 통하여 상속인에서 제외한다.두 번째, 의외의 상속인에 대하여 어머니가 모르거나 알더라도 연락이 안되는 경우 법정상속등기 후 의외의 상속인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신청한다. 이후 실종선고 절차를 통하여 연락이 되면 협의하고, 실종선고가 선고된 경우에는 의외의 상속인을 상속인에서 제외한다. 이미 법정지분상속 등기 시 납부한 취등록세는 납부하지 않는다. 자칫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적지 않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박재승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성남지부박재승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성남지부

  • [생활법무카페] '실종 선고'는 어떤 경우에 하나요?

    [생활법무카페] '실종 선고'는 어떤 경우에 하나요? 지면기사

    생활 근거지를 떠나 생사불명 상태가 장기간 지속된 사람은 사망하였을 개연성은 크지만 사망하였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가족이나 이해관계인은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이런 경우 법원이 일정한 조건하에 생사불명 상태의 사람을 사망한 것으로 간주해주는 것이 '실종선고' 제도입니다. 이는 경찰서에 신고하는 '실종신고'와는 다른 개념입니다.실종선고는 반드시 가족이나 재산관리인 채권자와 같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여야 하며 실종선고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의 실종 기간이 필요합니다. 즉 전쟁, 선박침몰, 항공기 추락 등 재난에 의한 실종은 1년이고, 그 밖의 실종은 5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민법 제27조 )법원이 실종선고를 내리면 그 사람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며, 남은 배우자는 이혼절차없이 재혼할 수 있고 실종선고된 자는 상속인에서 제외됩니다.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으면 최후 연락이 된 때로부터 5년(또는 1년)이 지난 시점(실종기간 만료일)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호적, 제적)를 보면, 이미 오래전에 행방불명된 사람이 생존하는 것처럼 등재되어 있어서 상속 및 유류분 등 가족관계의 분쟁 정리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됩니다.실종선고 심판청구는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법무부, 경찰서 등 여러 기관에 소재파악을 위한 사실조회가 진행되고 6개월의 공시최고기간을 거쳐야 하므로 심판 종료시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에 의한 사망의 효과는 실종자의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적 법률관계에 국한됩니다.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이 생존해 있거나 실종기간 만료일과 다른 시기에 사망한 사실 등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합니다./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 [생활법무카페] 위약금 청구 무조건 가능한가

    [생활법무카페] 위약금 청구 무조건 가능한가 지면기사

    을은 자신의 중개인에게 자신 소유 빌라를 매물로 내놓았고 갑은 2021년4월21일경 갑측의 중개인에게 매수의사를 밝혔고 같은 날 을의 계좌로 계약금의 일부로 1천만원을 송금한 후 자신의 인적사항을 갑측 중개인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같은 날 을은 빌라를 매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을측 중개인에게 전달 후 1천만원을 돌려주었다. 갑은 돈 1천만원을 가계약금조로 지급하였으나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이행을 거절하고 파기했으므로 위약금으로 가계약금 1천만원의 배액인 2천만원을 지급해야한다고 하고, 이에 대해 을은 매매대금과 지급시기 등 구체적으로 특정되거나 특정할 기준이 정해진 바가 없는바 계약체결상태까지는 이르지 않았고 위약금 약정을 한 적도 없다고 한다. 이 법정다툼에 대해 1심은 갑의 승소로 끝났으나 항소심 법원은 달리 판단하였다.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고 해약금 관련하여 계약금 배액의 이행 제공은 매도인이 해제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그 이행 제공이 없으면 계약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함에 그치는 것이지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그 지급을 구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고, 더욱이 원고 주장의 해약금의 전제가 되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며, 가계약금에 관하여 해약금약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약정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에 비추어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이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가계약금 1천만원을 해약금으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였다. 나아가 돈 1천만원은 손해배상예정의 성질을 가진 위약금의 성격도 없다고 판단하여 패소판결하였다(수원지법2021나84829)./김정준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김정준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

  • [생활법무카페] 소멸시효에 대하여

    [생활법무카페] 소멸시효에 대하여 지면기사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도 일정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를 박탈하는 제도이다. 소멸시효의 취지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법언의 실체화, 장기간 유지된 현 상태유지에 있다. 또한 권리불행사가 장기간 도과한 경우 증거산일이 되고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생겨난 제도이며 권리를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권리를 취득케 하는 취득시효와 다르다. 일반적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며 1년(숙박료, 음식료, 입장료 등), 3년(도급, 공사채권, 의사치료채권, 급료채권 등), 5년(상사채권)의 단기 채권이 있으며 소멸 전에 권리행사 하여야 한다. 단기채권도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지급명령, 조정조서 등은 10년의 기간으로 연장된다. 시효의 중단사유로 재판상 청구와 응소, 압류, 가압류, 가처분, 채무승인이 있다. 채무승인은 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했거나 채무를 인식하고 채무를 갚겠다고 유예 요청하거나 채무를 인정하는 것으로 중단사유로 된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의 취소 시 중단효력이 없음을 주의해야 한다. 경매개시결정이 등기가 된 때 압류의 효력이 생기고, 시효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시효는 새로 진행한다.한편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 가압류 후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가압류 취소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없어지는 민법 제175조에서 정한 가압류 취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2009년5월28일 선고2009다20판결),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 시효기간이 진행하는데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본다./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 [생활법무카페] 미성년자와 청소년 어떻게 다른가

    [생활법무카페] 미성년자와 청소년 어떻게 다른가 지면기사

    최근 법적 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는 나이 계산법이 특이하다. 2001년생의 경우 생일에 따라서 최고 3살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20세(만 나이), 21세(연 나이), 22세(한국식 나이), 23세(사회적 나이) 식이다. 만약 만 나이로 통일한다면 각종 보험계약, 임금피크제, 의약품섭취량, 백신접종 제한기준이 바뀔 수 있다. 민법상 미성년자는 19세에 이르지 아니한 자이고, 청소년(청소년 보호법상)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는데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즉, 2003년 6월9일에 태어난 사람은 2022년 6월10일자 기준으로는 민법상 미성년자이지만, 2022년 1월1일부터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아니다.미성년자는 민법상 행위무능력자로서, 물건구매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를 위반한 행위는 무능력자 또는 그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고, 또한 추인(追認)할 수 있는 날로부터(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4조, 제5조, 제140조, 제146조) 다만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또한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한 법률행위인 경우에는 예외이다. 대리행위, 유언(만 17세에 달한 자는 단독으로 유언), 근로계약의 체결 등과 같은 행위의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미성년자가 속임수를 써서 마치 성년인 것처럼 상대방을 속이고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황승수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황승수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

  • [생활법무카페] 서울회생법원 투자실패 채무자 지원 소고

    [생활법무카페] 서울회생법원 투자실패 채무자 지원 소고 지면기사

    서울회생법원은 올해 하반기 채무자 개인회생, 파산신청 수가 폭증할 것을 대비하여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로 실패를 겪은 채무자들의 개인회생절차 진행에 있어 그 투자 손실금을 원칙적으로 변제액에 고려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채무자에게 과도한 변제를 요구하였던 기존의 개인회생실무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전국의 회생법원들은 실무상 최근 2년치 대출금에 대하여 그 사용을 도박(암호화폐투자, 게임아이템구매)이나 사치, 유흥, 과다한 낭비, 편파변제, 주식 등에 사용한 손실금은 재산목록 및 청산가치에 필수적으로 반영하게 하였다. 이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도덕적으로 해이한 채무자'는 구제대상이 아니라는 법 상식에 기한다. 그러나 오늘날 도산법의 세계적인 추세는, 금융자본의 과잉 금융공여의 결과로 발생한 개인의 경제적 파탄은 종래의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를 과잉융자의 희생자 전반으로 구제대상을 넓히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결국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회생제도의 법률적 의의를 시대에 맞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채무자회생법 제1조). 그러나 개인회생절차는 원칙적으로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의 보호'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며 운용되어야 한다. 서울회생법원도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 손실을 입은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신청을 한 경우 변제금의 총액을 정함에 있어 그 손실금의 액수나 규모를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되, 예외적으로 채무자가 투자 실패를 가장하여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은닉재산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준칙은 지난 7월1일 곧바로 시행됐는데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지난 7월1일 이전에 인가된 변제계획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김정준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김정준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

  • [생활법무카페] 양자와 친양자의 차이점 이해

    [생활법무카페] 양자와 친양자의 차이점 이해 지면기사

    양자를 입양하는 방법은 일반양자제도와 친양자제도가 있다. 따라서 두 제도의 차이점을 이해하여야 본인들이 원하는 조건에 따라 입양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2005년 3월 개정 민법 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은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보아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친양자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친양자는 그 성격에 비추어 '완전양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구민법에 의한 양자제도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므로 친양자와 구별하기 위하여 구민법 당시부터 존재하던 양자는 '보통양자'로 부르기도 한다.양자와 친양자의 결정적 차이는 3가지에 있다. 첫번째 친족관계. 보통양자는 친생부모와 양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소멸되지 않아서 가족관계증명을 발급받으면 친생부모와 양부모가 모두 나타나고 서로 상속권도 잃지 않는다. 그러나 친양자는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소멸되어 완전히 남이 된다. 친양자 재판이 확정되면 혼인중의 자로 인정된다. 따라서 친생부모와 관련된 모든 혈족, 인척관계(형제·삼촌·사촌 및 조부모·외조부모와의 혈족·인척관계 등)가 모두 소멸된다. 다만 부모의 일방의 타방의 자녀를 입양한 경우에는 그 자녀는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양부모가 아닌 부모와의 혈족과 인척관계는 소멸되지 않는다.두번째 성년자의 입양. 보통양자는 성년자로 가능하나 친양자는 반드시 미성년자여야 한다.세번째 성과 본의 변경 여부. 보통양자는 이성양자라도 성과 본은 바뀌지 않으나 친양자는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된다. 친양자 특유의 입양조건으로는 원칙적으로 혼인기간이 3년 이상 된 부모가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한다. 예외로는 부모 중 일방의 자녀를 상대방이 입양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입양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부모의 혼인기간도 1년 이상이면 가능하다./박재승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성남지부박재승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성남지부

  • [생활법무카페] 임금을 못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하나

    [생활법무카페] 임금을 못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하나 지면기사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못 받은 체불임금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가 체불임금 비율이 매우 높다고 한다. 체불임금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하고 근로감독관이 근로조건, 체불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사용자에게 시정하도록 기회를 준다.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도 발급받는다. 이에 임금을 지급하면 진정사건이 취하 종결되겠지만 시정 지시가 강제력이 없기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 지방고용노동청에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면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된다.또한 민사소송을 통한 임금청구의 승소판결문을 받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제도'를 이용하면 근로자는 체불임금을 국가로부터 먼저 받을 수 있고 국가는 나중에 사업주를 상대로 회수한다. 그러나 체당금 제도는 소액이라는 한계가 있고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통상임금, 평균임금, 퇴직금, 육아휴직, 해고예고수당, 연차나 유급휴가 시의 임금 등을 산정할 수 있다. 체불임금이 고액일 때나 노동청을 경유하지 않을 때 근로계약서, 근무경력증명서, 급여명세서, 체불임금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바로 민사소송(임금청구의 소)을 제기해야 한다.특히 건설인부의 경우 사업주 소유의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장비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동시에 신청해 채권을 보전 확보하고 재산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건설 노동자가 임금을 못 받은 상태로 건축부동산이 사용허가, 준공되는 것을 법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건설 일용직 하도급 노동자는 을의 위치에서 하청의 재하청을 받아 정식 근로계약서나 용역계약서조차 없이 일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사업주가 원청업체로부터 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임금체불을 지체하거나 떼먹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체불임금에 대한 모럴해저드도 심각하기에 이에 대한 법적 행정적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 할 것이다./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 [생활법무카페]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안 주는데 어찌할까

    [생활법무카페]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안 주는데 어찌할까 지면기사

    전세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한다면 세입자로서는 난감하다. 더구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할 경우 미리 짐을 빼거나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된다. 이때 대항력(주택인도와 주민등록)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 유지의 효력이 있는 것이 임차권등기명령이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주임법 제3조1항 제2항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 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 이후 제3조1항 제2항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는다.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도록 기간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내용증명으로 임대차계약 갱신의사 없음을 임대인에게 통보하여 해지의사를 전해야 한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 법원에서 임대차가 종료되었는지 여부를 살피기 때문에 내용증명은 임대차해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본다. 기간만료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는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험에 가입하였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임차주택의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필요서류로는 인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해지통보한 내용증명 등 다소 번거로우므로 가까운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현명하다. 보증금 반환관련 법률상담도 받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임차권등기명령이 부동산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나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한다.임차권등기명령 후에는 전세금반환의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제기한다.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는다면 임차권등기말소와 보증금반환은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므로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선이행하여 말소할 필요는 없다./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 [생활법무카페] 가계약금 지급한 경우 위약금은 얼마?

    [생활법무카페] 가계약금 지급한 경우 위약금은 얼마? 지면기사

    매매대금 3억원, 계약금 3천만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에 대하여는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을 하였고, 우선 가계약금으로 3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매수인이 매매계약해지를 요구하면서 가계약금으로 지급한 3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다.민법은 계약금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가계약금을 다루는 법률규정은 없으므로 계약 내용 등 당사자간의 의사표시를 해석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계약금의 일부만 가계약금으로 지급된 경우에 지급받은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판례는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에,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2015년4월23일 선고 2014다231378 판결) 즉 가계약금 300만원이 아닌 계약금 3천만원의 배액을 상환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러나 일부 법원에서는 가계약금 계약에서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있지 아니하면 매도인은 이를 반환해야한다고 판결하기도 하였다.또한 매매당시 계약금 상당액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매도인에게 교부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는 계약금 상당액의 위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실제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약정한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있다.(대법원 1999년10월26일 선고 99다48160 판결)/황승수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황승수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