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민사소송을 통한 임금청구의 승소판결문을 받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제도'를 이용하면 근로자는 체불임금을 국가로부터 먼저 받을 수 있고 국가는 나중에 사업주를 상대로 회수한다. 그러나 체당금 제도는 소액이라는 한계가 있고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통상임금, 평균임금, 퇴직금, 육아휴직, 해고예고수당, 연차나 유급휴가 시의 임금 등을 산정할 수 있다. 체불임금이 고액일 때나 노동청을 경유하지 않을 때 근로계약서, 근무경력증명서, 급여명세서, 체불임금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바로 민사소송(임금청구의 소)을 제기해야 한다.
특히 건설인부의 경우 사업주 소유의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장비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동시에 신청해 채권을 보전 확보하고 재산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건설 노동자가 임금을 못 받은 상태로 건축부동산이 사용허가, 준공되는 것을 법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
건설 일용직 하도급 노동자는 을의 위치에서 하청의 재하청을 받아 정식 근로계약서나 용역계약서조차 없이 일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사업주가 원청업체로부터 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임금체불을 지체하거나 떼먹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체불임금에 대한 모럴해저드도 심각하기에 이에 대한 법적 행정적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 할 것이다.
/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