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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법무카페] 친권자 변경

    [생활법무카페] 친권자 변경 지면기사

    강원도 벽지에서 30대 후반의 젊은 여성이 헐레벌떡 필자의 사무실에 들어왔다. 사연을 들어보니 초등학교에 취학하려는 아들을 둔 이 여성은 수개월 전에 협의이혼하면서 친권행사자를 남편과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그리고 이 여성은 오산에서 남편과 같이 살다가 헤어져 친정인 강원도의 친정부모님께 아들을 맡기고 강원도 태백의 한 회사에 취직하여 친정집에서 출퇴근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 여성은 전 남편과 연락하기도 힘든데 공동친권자로 지정하고 보니 아들의 취학, 진료 등 불편이 너무 많아 남편과 상의하여 아이의 엄마가 친권을 단독행사하는 것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한다. 그래서 새벽에 강원도 태백에서 버스로 출발하여 오산시법원에 가니 친권자 변경은 두 사람의 합의로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해야 한다고 하여 수원가정법원을 거쳐 필자의 사무실에 온 것이다.종전에는 협의에 따른 친권자의 변경이 가능하여 시·군 법원에서 할 수 있었으나 2005년 3월31일부터는 시·군 법원에서 협의이혼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의 심판에 따라서만 친권자변경이 된다. 그러다보니 협의이혼할 때 친권자 지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친권을 포기하면 부모자격이 박탈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다. 친권행사는 사실상 미성년자 법정대리권이라고 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재산이 많아 처분행위 등 법률행위를 한쪽에만 맡길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입원, 수술, 취학, 전학 등의 행사를 하는 것이 친권행사여서 양육자가 단독으로 행사하는 것이 보통이다. 부부가 이혼하면서 자녀의 공동친권자로 지정하기보다 키우는 사람이 친권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고 상대방은 아이에 대하여 면접교섭을 자주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게 좋다. 이 여성은 아이 키워가면서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데 춘천법원 영월지원이 아닌 수원가정법원까지 꼭 와야 하느냐고 걱정하면서 돌아갔다. 가사사건은 상대방 주소지 또는 최후 동거주소지 관할이므로 수원가정법원에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이상후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이상후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

  • [생활법무카페] 상속에 관한 이모저모

    [생활법무카페] 상속에 관한 이모저모 지면기사

    법률분쟁 중에 상속에 관한 사건이 매우 많다. 상속순위를 보면,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되어 있다(민법 1000조). 배우자는 자녀들과 공동으로 상속받지만 자녀들이 없을 경우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받게 된다.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은 동일하고 배우자만 5할이 가산된다. 직계비속으로 자녀와 손자녀가 있는 경우 근친(촌수가 가까운 친족)이 상속을 받는다.상속은 법정상속(법정지분)과 협의분할상속(상속지분을 상호협의)이 있고 법정지분으로 등기한 후 협의분할상속등기로 변경할 수도 있다. 다만 이때 증여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망인의 재산을 생전에 상속인 중 일부가 미리 증여받은 경우와 망인의 재산형성 기여도 차이에 따른 상속분 분쟁으로 상속인들 간에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또한 상속은 채무도 함께 상속되므로 만약 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모두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망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다. 특히 망인의 채무가 뒤늦게 발견된 경우에는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특별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1019조) 또한 자녀를 둔 부가 재혼할 경우 재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고 배우자의 상속권은 혼인생활기간이 아니고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성립하므로 부가 재혼하고 수일 내에 사망했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배우자로서 상속권이 있다. 다만 사실혼 관계는 상속권이 없다. 재혼하면서 배우자에게 미리 상속권 포기각서를 받은 경우가 있는데, 상속권을 포기하는 각서는 공증을 받아도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은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유족연금을 받고 자녀는 받을 수 없다./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 [생활법무카페] 아내와 사별후 처제와 결혼 가능할까요?

    [생활법무카페] 아내와 사별후 처제와 결혼 가능할까요? 지면기사

    결혼하면 남편이나 아내의 친족과도 인척관계가 성립되고 민법상 상대방을 '배우자'라고 한다. 인척의 범위는 ①배우자의 혈족(시부모, 장인장모, 처제, 시동생 등) ②혈족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③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동서)이다. 결론적으로 우리 민법상 처제와 결혼은 할 수 없다.우리 민법 제809조는 배우자와 6촌 이내의 혈족인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제는 사망한 아내와 2촌인 혈족에 해당되므로 결혼할 수 없다.설사 처제와 결혼한다고 해도 직계존속 등이 결혼취소 청구를 할 경우, 그 결혼은 취소된다.또한 우리 민법은 혈족이나 인척 등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근친혼이나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중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구체적으로 보면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 포함) 사이에서는 혼인을 하지 못하며, ②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친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하며,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민법 제809조). 다만 가족법개정으로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친족에서 제외되어 처제와 남편의 형제가 결혼하는 겹사돈은 가능하다.또한 민법 제775조에 따르면, 결혼이 취소되거나 이혼하면 배우자와의 인척관계가 종료되지만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도 인척관계는 소멸되지 않는다. 그러나 생존한 배우자가 재혼을 하면 그때는 인척관계가 당연히 소멸된다.결혼생활 등 실질적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결혼이 인정되지 않고, 사실혼 등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친족관계, 상속, 부양의무 등 각종 법적보호를 받지 못한다./황승수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황승수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

  • [생활법무카페]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생활법무카페]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지면기사

    부동산에 관해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계약이 종료되거나 계약기간 중에도 임차인이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하는 등 계약을 어겼을 때 스스로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 법원에 인도소송을 제기한다.그런데 인도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변론종결 전에 재임대 등 임차인이 바뀐 경우 피고정정은 불가능하므로 취하하고 새로운 임차인에 대해 인도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한다. 이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아 집행관이 건물의 현관 등에 재임대 등을 금지하는 계고문을 부착함으로써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집행을 한다. 인도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하는 것이 안전하기는 하지만 비용 문제 때문에 많은 의뢰인들이 망설인다. 필자는 경험상 주택인 경우 가처분을 권하지 않고 공장, 상가인 경우에 권한다. 공장이나 상가인 경우는 가처분 없이 인도판결을 받아 집행하러 나가면 다른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이 바뀌어 있으면 집행불능이 되지만 주택, 특히 아파트의 경우는 인도소송 도중에 재임대하고 이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가처분을 하지 않더라도 변론종결 후 임차인이 바뀐 경우는 승계집행문을 받으면 된다. 인도판결을 받은 후 집행관사무실에 본 집행신청을 할 때 비용이 많이 든다. 실제로 기계, 집기 등을 끌어내는 데 필요한 용역비용이다. 인도판결에 임대료지급 판결까지 같이 받은 경우에는 인도와 동시에 동산경매를 신청하여 처분하고 집행비용까지 받을 수 있지만 인도판결만 받았다거나 임대료청구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동산경매로 팔리지 않는 경우는 창고업자비용까지 전부 임대인이 지급해야 한다. 인도집행을 하기 전 집행관은 바로 집행하지 않고 2주 내지 1개월의 기한을 주고 스스로 비워달라는 계고장을 임차인에게 보낸다. 이 계고장을 받고 임차인이 밀린 임대료를 전부 낸 경우 인도집행을 취하하기보다 연기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경매의 경우 채권자 연기는 2회까지 할 수 있지만 인도집행은 연기신청에 제한이 없다./이상후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이상후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

  • [생활법무카페] 이혼 시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확보방안

    [생활법무카페] 이혼 시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확보방안 지면기사

    남편의 심한 폭력과 학대로 부득이 이혼을 하려는데 남편이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경제력은 있으나 초등학생인 두 아들의 양육비가 걱정됩니다.만약 이혼한다면 아이들의 양육비를 확보할 방안이 있다는데 알고 싶습니다.이와 같은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사소송법은 이혼 전의 사전처분과 이혼 후 양육비가 결정된 후의 이행확보 문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전처분제도와 가압류제도 등이 있고, 이혼으로 양육비가 결정된 후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이행명령 등의 이행확보방안이 있습니다.우선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란.양육비채무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가정법원이 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담보제공명령'이란.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하고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의 전부나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이행명령'이란.양육비가 결정된 정당한 이유 없이 ①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②유아의 인도 의무 ③자녀와의 면접교섭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법원은 양육비 채무자가 위에 관한 법원이 명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에 처하게 됩니다./박재승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성남지부박재승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성남지부

  • [생활법무카페] 토지거래허가 협력의무 미이행 계약금 반환은?

    [생활법무카페] 토지거래허가 협력의무 미이행 계약금 반환은? 지면기사

    '을'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갑'소유 토지를 매매대금 100억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거래허가신청은 1차 중도금 지급기일 이전에 쌍방이 협력하여 신청하기로 한다"라는 특약을 하였으나 '갑'은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해 주지 않고, 이를 차일피일 지체하던 중 1차 중도금의 지급기일이 경과 후 1년이 지나서야 '을'에게 중도금이행지체를 원인으로 계약해제하고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였다.위 사안에서 을은 갑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위 사안과 같이 당사자 간에 먼저 계약 체결 후 거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앞서 체결한 계약의 유효성이 문제가 된다.대법원판례(98다44376)에 따르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에는 확정적 무효'로서 유효화될 여지가 없지만 이와 달리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일 경우에는 일단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에 관한 계약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음은 확정적 무효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나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며, 이와 달리 불허가된 경우에는 무효로 확정되므로 허가를 받기까지는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다고 한다.사안에서 을은 갑에게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갑은 이를 지체하고서 오히려 중도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금의 몰수를 통지해 왔으므로 '갑은 허가 신청의무의 이행거절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계약의 유동적 무효상태가 더 이상 지속한다고 볼 수는 없어 계약관계는 확정적으로 무효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이행거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별론으로 한다. 따라서 위 사안의 계약관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으므로 매수인 을은 매도인 갑을 상대로 부당이득으로서 위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할 것이다./김정준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김정준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

  • [생활법무카페] 혼인중에 한 계약 취소와 부부 특유재산

    [생활법무카페] 혼인중에 한 계약 취소와 부부 특유재산 지면기사

    오늘은 부부간의 혼인 중에 한 행위에 대하여 어느 일방이 취소가 가능한지와 부부 특유재산에 대해 알아보겠다.종전 민법 제828조에 따르면,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 중에는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즉, 개정 전에는 부부는 혼인 중에 행한 증여 등의 계약은 언제든지 일방이 취소할 수 있으므로 남편이 부인 명의로 혼인 중에 부동산소유권을 넘겨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었는데, 위 조항이 삭제되어 개정민법에 따라 혼인기간 중 부부 간 계약은 혼인 중이라 하더라도 부부일방이 취소할 수 없다.또한 부부의 특유재산이 있는데,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 또는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하고, 특유재산이 아닌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 공유로 추정된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다른 일방이 그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신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서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98두15177 판결)라고 되어 있다.그러므로 부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은 부인의 소유로 추정되므로 남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여도 이를 제지할 방법은 없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부인의 재산처분을 막기 위하여 남편이 대가를 부담한 사실 또는 적극적인 재산증식의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부인의 재산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절차를 취하여야 할 것이고, 부가적으로 기여도에 따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공유지분이전등기청구소송도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 [생활법무카페] 코로나로 임대료 연체, 구제받을 방법은?

    [생활법무카페] 코로나로 임대료 연체, 구제받을 방법은? 지면기사

    임차인 A씨는 2020년 7월29일~2021년 4월20일까지 임대인 B씨에게 상가건물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임대료 500만원(매월 29일에 지급)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2021년 4월21일에 300만원만 지급하였다. 임대인 B씨는 2021년 4월30일자로 3기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한 이유로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경우 임차인 A씨는 건물을 비워주어야 하나?위 사안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계약해지 사유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조의 8(3기 이상의 임대료 연체)에 해당하는지와 더불어 A가 2021년 4월21일에 변제한 300만원이 연체한 임대료 중 어느 기간에 충당되는지가 문제된다.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회에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9를 신설하여 2020년 9월29일에서 2021년 3월29일 사이(이하 '시행기간') 임대료 연체는 동법 제10조의 8의 연체가 아닌게 되었다. 따라서 신설법에 의하면 위 사안에서 임대차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임대료연체기간은 2020년 7월29일~9월28일까지 2기, 2021년 3월30일~4월29일까지 1기로써 총 3기이다. 만일 300만원 변제한 돈이 위 신설법 시행기간 중의 임대료에 충당된다면 '임대차 해지 통지'는 적법한 것이다.민법은 476조, 477조에서 변제충당에 관한 규정이 있다. 임차인이 300만원 변제 시 연체기간 중 어디에 충당할 것인지 정할 수 있고 정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정할 수 있다. 임대인의 지정에 대하여 임차인이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법정변제충당방법인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에 충당이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B가 위 300만원을 신설법 시행기간 중의 연체임대료에 충당하겠다고 하더라도 A가 즉시 이의를 제기하면 법정변제충당순서에 의하여 2020년 7월29일부터 연체한 임대료에 먼저 충당된다.그렇다면 3기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한 상태가 아니므로 임대차계약해지통지를 할 수 없다./김정준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김정준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

  • [생활법무카페]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규칙

    [생활법무카페]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규칙 지면기사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이름을 지을 때 한글이나 통상 사용되는 한자(인명용 한자)를 사용해야 하고, 한글과 한자를 혼합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성을 제외한 이름자가 5자를 넘지 않아야 한다(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자녀를 아버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 조부, 조모, 부모 등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미 등재된 이름과 같은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면 수리되지 않을 수 있다.부모가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라면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나, 혼인신고 때 태어날 자녀가 어머니 성을 따르기로 협의한 사실을 함께 신고할 경우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다. 아버지가 외국인이라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를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른다.그러나 혼인 외의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라도 아버지의 성과 본을 아는 경우에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라 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있지만 아버지가 그 자녀로 인지되기 전까지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지의 성명은 기재되지 않는다.부모가 누구인지 모를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할 수 있고 한번 자녀의 성과 본이 정해지면 이를 변경할 수는 없지만 부모가 재혼한 경우 새아버지와 동일한 성과 본으로 가정법원에 변경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새아버지와 성과 본이 달라서 고통받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부모 및 자녀(13세 이상인 경우만 해당)의 의견을 청취한 후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지만, 친아버지의 성과 다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으로는 친아버지가 부(父)로 표시된다. 그러나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입양하는 양아버지가 부(父)로 표시된다. 친양자 입양은 법원재판으로 친양자 지위를 얻게 되며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고 재판이 확정되면 친생부모와의 법적인 관계가 모두 종료되며 면접교섭권도 친부모는 인정받지 못한다./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 [생활법무카페] 부부가 같이 살던 주택의 상속

    [생활법무카페] 부부가 같이 살던 주택의 상속 지면기사

    부부가 주택연금(역모기지론)에 가입했는데 소유자인 배우자가 사망하자 자녀가 동의해 주지 않아 주택연금이 해지되고 살던 집에서 쫓겨난 사건이 있었다. 그 뒤 이 폐단을 없애기 위해 주택연금 가입 시 주택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부동산신탁(소유권 이전)하는 방법으로 운용하고 있다.주택연금을 들지 않았는데 소유자인 배우자가 사망하자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자녀들이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현행 민법은 자녀가 1인인 경우 배우자는 5분의3, 2인인 경우 7분의3, 3인인 경우 9분의3의 상속지분을 갖기 때문에 자녀들이 제 지분을 달라고 할 경우 팔고 지분에 맞춰 작은 집을 사거나 셋집으로 옮겨야 하는데 생존 배우자가 응하지 않아 소송까지 간 사례다.생존 배우자는 사는 집을 평생 일군 부부 공동재산으로 여기고 살다가 배우자가 사망하면 갑자기 '상속재산'으로 바뀌어 자식들과 나눠 갖게 된다. 자식이 없는 가정에서 부동산 소유자인 배우자가 부모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사망하면 생존 배우자는 더 억울할 수 있다. 생존한 며느리는 시부모에게 7분의4를 뺏기고 본인은 7분의3만 가져가야 한다. 일부 전문가들도 간혹 자식이 없는 부부가 사망하면 다른 한쪽이 전부 상속받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봤다.요즘은 부부가 2분의1씩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꽤 있지만 1인 앞으로 주택을 구입한 후 부부공동의 소유로 할 경우 "명의만 바꾸려고 한다"고 하면서 쉽게 생각하는 의뢰인도 있지만 6억원 이상은 증여세를 내야 하고 주택 공시지가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 4%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사는 집을 부부 공동소유로 바꾸고 싶어도 취득세 부담 때문에 포기하는 의뢰인을 많이 봤다. 스웨덴과 네덜란드의 경우 자녀가 있더라도 배우자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는다. 우리 민법도 부부가 함께 살던 집은 생존한 배우자가 전부 상속을 받고 나머지 재산이 있다면 자녀들과 함께 상속받는 방안(개정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이상후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이상후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