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런데 인도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변론종결 전에 재임대 등 임차인이 바뀐 경우 피고정정은 불가능하므로 취하하고 새로운 임차인에 대해 인도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한다. 이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아 집행관이 건물의 현관 등에 재임대 등을 금지하는 계고문을 부착함으로써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집행을 한다. 인도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하는 것이 안전하기는 하지만 비용 문제 때문에 많은 의뢰인들이 망설인다. 필자는 경험상 주택인 경우 가처분을 권하지 않고 공장, 상가인 경우에 권한다. 공장이나 상가인 경우는 가처분 없이 인도판결을 받아 집행하러 나가면 다른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이 바뀌어 있으면 집행불능이 되지만 주택, 특히 아파트의 경우는 인도소송 도중에 재임대하고 이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가처분을 하지 않더라도 변론종결 후 임차인이 바뀐 경우는 승계집행문을 받으면 된다.
인도판결을 받은 후 집행관사무실에 본 집행신청을 할 때 비용이 많이 든다. 실제로 기계, 집기 등을 끌어내는 데 필요한 용역비용이다. 인도판결에 임대료지급 판결까지 같이 받은 경우에는 인도와 동시에 동산경매를 신청하여 처분하고 집행비용까지 받을 수 있지만 인도판결만 받았다거나 임대료청구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동산경매로 팔리지 않는 경우는 창고업자비용까지 전부 임대인이 지급해야 한다. 인도집행을 하기 전 집행관은 바로 집행하지 않고 2주 내지 1개월의 기한을 주고 스스로 비워달라는 계고장을 임차인에게 보낸다. 이 계고장을 받고 임차인이 밀린 임대료를 전부 낸 경우 인도집행을 취하하기보다 연기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경매의 경우 채권자 연기는 2회까지 할 수 있지만 인도집행은 연기신청에 제한이 없다.
/이상후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