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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법률분쟁 중에 상속에 관한 사건이 매우 많다. 상속순위를 보면,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되어 있다(민법 1000조). 배우자는 자녀들과 공동으로 상속받지만 자녀들이 없을 경우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받게 된다.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은 동일하고 배우자만 5할이 가산된다. 직계비속으로 자녀와 손자녀가 있는 경우 근친(촌수가 가까운 친족)이 상속을 받는다.

상속은 법정상속(법정지분)과 협의분할상속(상속지분을 상호협의)이 있고 법정지분으로 등기한 후 협의분할상속등기로 변경할 수도 있다. 다만 이때 증여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망인의 재산을 생전에 상속인 중 일부가 미리 증여받은 경우와 망인의 재산형성 기여도 차이에 따른 상속분 분쟁으로 상속인들 간에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상속은 채무도 함께 상속되므로 만약 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모두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망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다. 특히 망인의 채무가 뒤늦게 발견된 경우에는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특별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1019조)

또한 자녀를 둔 부가 재혼할 경우 재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고 배우자의 상속권은 혼인생활기간이 아니고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성립하므로 부가 재혼하고 수일 내에 사망했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배우자로서 상속권이 있다. 다만 사실혼 관계는 상속권이 없다. 재혼하면서 배우자에게 미리 상속권 포기각서를 받은 경우가 있는데, 상속권을 포기하는 각서는 공증을 받아도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은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유족연금을 받고 자녀는 받을 수 없다.

/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