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가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라면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나, 혼인신고 때 태어날 자녀가 어머니 성을 따르기로 협의한 사실을 함께 신고할 경우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다. 아버지가 외국인이라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를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른다.
그러나 혼인 외의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라도 아버지의 성과 본을 아는 경우에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라 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있지만 아버지가 그 자녀로 인지되기 전까지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지의 성명은 기재되지 않는다.
부모가 누구인지 모를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할 수 있고 한번 자녀의 성과 본이 정해지면 이를 변경할 수는 없지만 부모가 재혼한 경우 새아버지와 동일한 성과 본으로 가정법원에 변경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새아버지와 성과 본이 달라서 고통받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부모 및 자녀(13세 이상인 경우만 해당)의 의견을 청취한 후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지만, 친아버지의 성과 다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으로는 친아버지가 부(父)로 표시된다. 그러나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입양하는 양아버지가 부(父)로 표시된다. 친양자 입양은 법원재판으로 친양자 지위를 얻게 되며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고 재판이 확정되면 친생부모와의 법적인 관계가 모두 종료되며 면접교섭권도 친부모는 인정받지 못한다.
/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