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는 협의에 따른 친권자의 변경이 가능하여 시·군 법원에서 할 수 있었으나 2005년 3월31일부터는 시·군 법원에서 협의이혼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의 심판에 따라서만 친권자변경이 된다. 그러다보니 협의이혼할 때 친권자 지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친권을 포기하면 부모자격이 박탈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다. 친권행사는 사실상 미성년자 법정대리권이라고 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재산이 많아 처분행위 등 법률행위를 한쪽에만 맡길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입원, 수술, 취학, 전학 등의 행사를 하는 것이 친권행사여서 양육자가 단독으로 행사하는 것이 보통이다. 부부가 이혼하면서 자녀의 공동친권자로 지정하기보다 키우는 사람이 친권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고 상대방은 아이에 대하여 면접교섭을 자주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게 좋다. 이 여성은 아이 키워가면서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데 춘천법원 영월지원이 아닌 수원가정법원까지 꼭 와야 하느냐고 걱정하면서 돌아갔다. 가사사건은 상대방 주소지 또는 최후 동거주소지 관할이므로 수원가정법원에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상후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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