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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승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성남지부
양자를 입양하는 방법은 일반양자제도와 친양자제도가 있다. 따라서 두 제도의 차이점을 이해하여야 본인들이 원하는 조건에 따라 입양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2005년 3월 개정 민법 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은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보아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친양자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친양자는 그 성격에 비추어 '완전양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구민법에 의한 양자제도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므로 친양자와 구별하기 위하여 구민법 당시부터 존재하던 양자는 '보통양자'로 부르기도 한다.

양자와 친양자의 결정적 차이는 3가지에 있다.

첫번째 친족관계. 보통양자는 친생부모와 양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소멸되지 않아서 가족관계증명을 발급받으면 친생부모와 양부모가 모두 나타나고 서로 상속권도 잃지 않는다. 그러나 친양자는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소멸되어 완전히 남이 된다. 친양자 재판이 확정되면 혼인중의 자로 인정된다. 따라서 친생부모와 관련된 모든 혈족, 인척관계(형제·삼촌·사촌 및 조부모·외조부모와의 혈족·인척관계 등)가 모두 소멸된다. 다만 부모의 일방의 타방의 자녀를 입양한 경우에는 그 자녀는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양부모가 아닌 부모와의 혈족과 인척관계는 소멸되지 않는다.

두번째 성년자의 입양. 보통양자는 성년자로 가능하나 친양자는 반드시 미성년자여야 한다.

세번째 성과 본의 변경 여부. 보통양자는 이성양자라도 성과 본은 바뀌지 않으나 친양자는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된다. 친양자 특유의 입양조건으로는 원칙적으로 혼인기간이 3년 이상 된 부모가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한다. 예외로는 부모 중 일방의 자녀를 상대방이 입양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입양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부모의 혼인기간도 1년 이상이면 가능하다.

/박재승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성남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