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는 민법상 행위무능력자로서, 물건구매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를 위반한 행위는 무능력자 또는 그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고, 또한 추인(追認)할 수 있는 날로부터(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4조, 제5조, 제140조, 제146조)
다만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또한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한 법률행위인 경우에는 예외이다. 대리행위, 유언(만 17세에 달한 자는 단독으로 유언), 근로계약의 체결 등과 같은 행위의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미성년자가 속임수를 써서 마치 성년인 것처럼 상대방을 속이고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황승수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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