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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승수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
최근 법적 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는 나이 계산법이 특이하다. 2001년생의 경우 생일에 따라서 최고 3살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20세(만 나이), 21세(연 나이), 22세(한국식 나이), 23세(사회적 나이) 식이다. 만약 만 나이로 통일한다면 각종 보험계약, 임금피크제, 의약품섭취량, 백신접종 제한기준이 바뀔 수 있다. 민법상 미성년자는 19세에 이르지 아니한 자이고, 청소년(청소년 보호법상)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는데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즉, 2003년 6월9일에 태어난 사람은 2022년 6월10일자 기준으로는 민법상 미성년자이지만, 2022년 1월1일부터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아니다.

미성년자는 민법상 행위무능력자로서, 물건구매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를 위반한 행위는 무능력자 또는 그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고, 또한 추인(追認)할 수 있는 날로부터(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4조, 제5조, 제140조, 제146조)

다만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또한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한 법률행위인 경우에는 예외이다. 대리행위, 유언(만 17세에 달한 자는 단독으로 유언), 근로계약의 체결 등과 같은 행위의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미성년자가 속임수를 써서 마치 성년인 것처럼 상대방을 속이고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황승수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