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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준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
서울회생법원은 올해 하반기 채무자 개인회생, 파산신청 수가 폭증할 것을 대비하여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로 실패를 겪은 채무자들의 개인회생절차 진행에 있어 그 투자 손실금을 원칙적으로 변제액에 고려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채무자에게 과도한 변제를 요구하였던 기존의 개인회생실무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전국의 회생법원들은 실무상 최근 2년치 대출금에 대하여 그 사용을 도박(암호화폐투자, 게임아이템구매)이나 사치, 유흥, 과다한 낭비, 편파변제, 주식 등에 사용한 손실금은 재산목록 및 청산가치에 필수적으로 반영하게 하였다. 이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도덕적으로 해이한 채무자'는 구제대상이 아니라는 법 상식에 기한다. 그러나 오늘날 도산법의 세계적인 추세는, 금융자본의 과잉 금융공여의 결과로 발생한 개인의 경제적 파탄은 종래의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를 과잉융자의 희생자 전반으로 구제대상을 넓히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결국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회생제도의 법률적 의의를 시대에 맞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채무자회생법 제1조).

그러나 개인회생절차는 원칙적으로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의 보호'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며 운용되어야 한다. 서울회생법원도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 손실을 입은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신청을 한 경우 변제금의 총액을 정함에 있어 그 손실금의 액수나 규모를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되, 예외적으로 채무자가 투자 실패를 가장하여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은닉재산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준칙은 지난 7월1일 곧바로 시행됐는데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지난 7월1일 이전에 인가된 변제계획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김정준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