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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법무카페] 보이스피싱 대처법

    [생활법무카페] 보이스피싱 대처법 지면기사

    스마트폰을 통한 보이스피싱은 날로 진화를 거듭해간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되는 세상에 살고 있고 영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의 전화를 거부할 수도 없다. 주로 사기는 이익제공의 유혹을 통해 연락하게 하거나 협박하여 불안감을 조성하고 혼란을 야기하여 실행한다. 보이스피싱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법의 유형을 알아 미리 대비하는 것이 최소한의 방어이다.검사를 사칭하여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내일 변호사 대동하여 직접 가서 조사받겠다'고 대응한다. 이메일로 고소장, 피신조서 등 공문서를 위조하여 보내기도 한다. 메일로 보내는 형사절차는 없음을 주의한다. 저리대출사기는 문자와 전화로 정부지원자금 저리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허위광고를 한다.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솔깃해진다. 피싱범이 보낸 URL을 클릭할 경우 악성앱이 설치되어 내 휴대전화가 해킹당한다. 피싱범이 내 휴대전화를 원격조정하여 내가 특정번호로 전화를 해도 피싱범이 가로채 해당 업체인양 응대한다. 악성앱으로 각종 개인정보를 빼내어 예금인출, 비대면대출을 받아 돈을 빼간다. 저리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한다며 피싱범이 고용한 현금 수거책을 통해 돈을 직접 받아가니 절대 따르면 안된다. 내 휴대전화가 감염되었는지 경찰청 악성앱탐지프로그램 '시티즌코난' 앱을 깔아 점검한다. 피싱범은 스미싱문자로 유인하여 사기친다. '건강보험공단' 검진결과 확인, '카드발급안내' 회원님 신청이 아니면 신고, '교통범칙금조회' 제한속도 위반, '택배' 물품반송확인, '모바일 초대장' 돌잔치 초대에 참석하라는 문자 등이다. 문자로 온 출처 불분명한 인터넷주소나 전화번호를 클릭하면 안된다. 사기로 의심이 나면 다른 전화기로 해당업체 대표전화로 직접 확인한다.피해 발생시 은행에 출금정지조치, 금감원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등록, 명의도용휴대전화가입제한(Msafer), 경찰신고로 피해구제를 신청한다./이영옥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법무사이영옥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법무사

  • [생활법무카페] '로맨스 스캠' 미리 알면 피할 수 있다

    [생활법무카페] '로맨스 스캠' 미리 알면 피할 수 있다 지면기사

    보이스피싱은 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통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빼내서 금융사기에 사용하는 범법행위인데 반하여 로맨스 스캠(Romance Scam)은 연애를 뜻하는 로맨스와 신용사기를 뜻하는 스캠의 합성어로 SNS나 데이트앱을 통해 해외에 서버를 둔 범죄조직이 불특정 다수의 이성에게 접근하여 해외파병 군인, 의사 등을 사칭하여 호감을 주는 타인의 사진을 도용하여 친분과 신뢰를 형성한 후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수법을 말한다. 사기수법에 지원하는 은행사이트위조, 신분증위조는 조직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여러 명의 조직원들이 지원하고 치밀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친구 요청하며 접근한다. 번역기를 통해 언어의 장벽도 넘는다. 가령 "한국에 있는 오랜 친구 전화를 입력하다 우연히 당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미의 여신이 아닌가 매료되었어요. 부디 저의 무례를 용서하시고 불쾌해 하지 말아 주세요"라는 식으로 우연을 가장하여 접근하여 처음엔 호기심을 가지고 대화를 이어가다 보면 어느새 친구에서 연인으로 결혼 약속까지 하게 된다. 이성의 마음을 뺏기 위해서 사기범들은 수천건의 연애스토리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애의 심리를 꿰뚫고 여러 명이 협업하고 대응한다. 사기대상자가 전적으로 신뢰를 줄 때까지 적게는 며칠에서 수개월 동안 일상적인 생활과 대화를 주고받으며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영상과 도용한 사진을 보여준다. 의사라면서 화질 나쁜 의사가운과 마스크를 쓴 채 영상통화도 한다. 신뢰가 구축되면 미끼를 던진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정부로부터 의사은퇴보상금 수십억원을 대신 받아달라고 부탁한다. 제안을 수락하면 송금수수료, 통관비, 뇌물비 등 각종 이유를 대며 돈을 요구한다. 끝없이 요구하는 돈을 중간에서 그만둘 수도 없다. 매몰비용 즉 돈을 더 이상 안 보내면 이미 보낸 돈을 못 받을 염려 때문이다. 돈을 못 보내면 연락을 끊고 사기는 끝난다./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 [생활법무카페] 법원 부동산경매와 캠코공매 차이점

    [생활법무카페] 법원 부동산경매와 캠코공매 차이점 지면기사

    법원부동산경매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공매 모두 입찰자격에 제한이 없는 공개경쟁이므로 이를 합하여 경·공매라고도 부른다. 경매는 공유물분할 등 형식적 경매를 제외하고는 민사채권을 추심하기 위한 강제 집행절차인데 반하여, 공매는 물건의 종류에 따라 목적이 다르다. 두 제도의 근본적인 차이를 설명하자면 공매물건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다. ①압류재산: 세금의 체납 등으로 압류된 자산-경매와 같이 조건이 엄격하다.②국유재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처분 위임받은 국가소유재산 ③수탁재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처분 위임받은 금융기관 등의 비업무용재산 ④유입자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법원경매절차를 통하여 직접 취득한 물건입찰방법은 경매는 법원에 출석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입찰만 허용된다. 물건의 검색은 경매물건은 대법원경매사이트에서 검색하지만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각 금융기관, 신탁회사나 기업의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다. 수의계약 여부는 경매는 수의계약이 허용되지 않지만 공매는 조건에 따라 유찰된후 다음기일 전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방문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저감률은 경매는 10~30%로 상황에 따라 달리 정하지만 공매는 일률적으로 10%씩 저감된다.잔금납부방법은 경매는 반드시 잔금전액을 일시불로 납부하지만 공매는 조건에 따라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소유권 이전은 경매는 잔금을 납부하는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공매는 잔금납부와 상관없이 소유권이전이 등기되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공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도 등기일자가 경매낙찰인의 대금납부보다 늦으면 소유권이 말소된다. 공매는 대금의 일부만 납부하고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부동산을 인도받는 경우도 있다.부동산인도는 경매는 부동산인도 책임을 매수인이 지지만 공매는 예외적으로만 매수인이 책임을 진다. 공매는 경매와 같은 인도명령제도가 없다./박재승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성남지부박재승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성남지부

  • [생활법무카페] 대표이사 가수금, 증자로 자본금 전환법

    [생활법무카페] 대표이사 가수금, 증자로 자본금 전환법 지면기사

    회사를 운영하다보면 회사의 자금이 부족하여 대표이사가 개인의 사비를 회사에게 융통해주어 회계상 가수금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이는 결국 회사의 부채가 된다. 가수금이 누적될 경우 회사의 부채가 증가하게 되어 재무상태가 부실화되어 기업의 신용도가 낮아져 재무구조가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아 중소기업 정책자금 심사나 입찰, 정부지원 사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대표이사의 가수금을 현금 상환하거나 가수금 증자를 하여 부채를 줄여 재무상태를 개선할 수 있다. 현금 상환이란 회사가 현금으로 돈을 갚는 것을 말하고 가수금 증자란 회사의 증자(신주발행)와 상계를 합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풀어서 설명하자면 회사가 가수금 액수만큼 주식을 발행하고 대표이사가 이를 인수하여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의 가수금 상환을 말하는 것이다. 가수금 증자는 대표이사의 가수금 내용을 확인하고 증빙함과 동시에 가수금이 재무상태표나 계정별 원장에 가수금 내지 주임종단기차입금이라는 항목으로 계상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가수금 내역이 정상적으로 확인이 되면 가수금 증자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발행할 주식의 종류 및 수, 발행가액, 납입기일, 인수방법 등을 결정해야 한다. 물론 주주총회 결의 후 대표이사와 회사 간에 주식 인수와 대표이사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납입기일에 해당 가수금과 주식인수가액을 상계한다는 '상계확인서'를 작성하는데 이는 출자 전환에 대한 증자 등기시 가수금의 존재를 입증하는 필수서류가 된다. 위와 같이 상호합의 이행된 사항에 대하여 납입기일 다음 날로부터 2주 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증자등기를 함으로써 절차를 마치게 된다./김정준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김정준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

  • [생활법무카페] 친목회의 건물 소유

    [생활법무카페] 친목회의 건물 소유 지면기사

    어제 나와 같은 나이의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지역 모임에 다녀왔다. 다른 모임 친구의 소개로 회원 승인 절차까지 진행해서 회비를 납부하고 어제 회장 이취임식에 처음 참석했던 것인데 모임이 규모도 있고 체계도 잘 잡혀 있는 데다 사람들과의 대화도 유쾌하고 좋았다. 정관을 살펴보니 새로 취임한 회장의 임기는 1년이나, 1회에 한해 중임이 가능하다고 하니 회장 하에 각기 임무를 맡은 임원들이 모임을 목적에 맞게 잘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이처럼 단체를 규율하는 규약 내지 정관이 있으며 대표자의 정함이 있고 단체로서의 실질이 있으면서도 민법상 비영리법인과 상법상 각 종류의 회사, 특별법상 여러 법인들처럼 법인격을 부여받지는 않은 단체를 비법인사단이라 한다. 교회, 종중, 마을회, 동창회, 향우회, 각종 친목회 등이 무수히 존재하는 비법인사단의 예이다.다시 어제 내가 나갔던 친목회 얘기를 가정해서 해보자. 회원들이 만날 때마다 찬조금을 듬뿍듬뿍 내서 여유자금이 많이 모였다. 그 여유자금을 은행계좌에 넣어 이자만을 받기에는 수익이 적어 상가 하나를 매입하여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수입을 회원들의 복리를 위해 쓰기로 했다. 친목회 명의의 상가건물을 소유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민법은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고 하여 친목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어야 친목회 명의로 상가건물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부동산등기법과 부동산등기규칙에는 다행히 비법인사단의 등기신청과 그 절차에 대해서도 규율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우리 친목회는 정관, 대표자 선임결의 총회의사록, 상가매입결의 총회의사록, 특별히 부동산등기를 위해 부여받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발급증명을 첨부하여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된다. 친목회가 잘 운영되어 우리 친목회 명의 상가건물을 소유하는 그날을 꿈꾸어 본다!/민연기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민연기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

  • [생활법무카페] 상속된 예금채권의 단독 청구

    [생활법무카페] 상속된 예금채권의 단독 청구 지면기사

    아버지가 재산으로 2억원의 통장 잔고를 남기시고 돌아가셨다. 몇 년 전 외국으로 가버린 오빠는 연락이 되지 않고 내가 성년후견인이 되어 보살피는 어머니는 병이 더욱 깊어졌다. 은행에 아버지 예금을 찾을 수 있는지 문의했더니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 만일 오빠의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동의를 해 준다면 가능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절차 진행에 1년 이상이 걸린다 하니 엄두가 안 난다.법률전문가에게 문의했더니 예금채권과 같은 금전채권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들에게 상속지분에 따라 귀속되는 것이니, 상속인 각자가 자기 지분만큼의 예금 출급 청구권을 갖게 된다고 한다. 판례 역시 '금전채권·채무와 같이 가분채권과 가분채무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만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승계되므로 분할의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1997년6월24일 선고 97다8809판결)고 하였고,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채권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귀속되는 것이고, 은행들이 주장하는 유언, 상속포기, 상속재산 분할 협의 등의 사유는 은행 내부의 업무지침 내지 처리절차에 불과하여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예금 지급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10월22일 선고 2015가합524348 판결)고 하였다.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은행을 대상으로 예금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보다 간명한 독촉절차를 이용하여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예금을 출급하는 것이 나은 방안이 될 것이다./민연기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민연기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

  • [생활법무카페] 보증금반환소송하면 지연이자 받나

    [생활법무카페] 보증금반환소송하면 지연이자 받나 지면기사

    임대차 종료한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살던 임차주택에서 이사도 못 가고 보증금반환소송하면 임대인으로부터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고 반대로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해 주어야 한다. 이는 양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어 상대방이 그 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자신도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민법 제365조)이와 관련한 최근 대법원(2022다 302497(청구이의))의 파기환송판결이 있어 주목된다.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소제기하여 변론 없이 임대차보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받고 확정되었다. 판결 이후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해 임차인은 집도 보여주지 않고 계속 이 부동산에서 거주하였다. 임대인은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반환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지연이자의 집행력배제를 구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이사건 부동산을 인도해 주겠다는 의사와 함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판결 선고 전까지는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데 협조하였다. 이를 임차인의 이행제공으로 보아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임차인이 판결 선고 이후에는 임대인 측의 집을 보여 달라는 협조요청을 거절한 사실은 '이행제공의 중지'라고 평가될 수 있고 임대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되지 않았다. 임차인의 이행제공이 어느 시점에서 중지되었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여 그 시점까지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한 후 그 이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집행력을 배제하였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임차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도 다해야 불이익이 없겠다./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 [생활법무카페] 임대차계약을 할 때 주의할 점

    [생활법무카페] 임대차계약을 할 때 주의할 점 지면기사

    우선 권한이 있는 사람과 계약을 하여야 한다. 소유자의 남편이나 부모, 형제 등이 대리로 계약할 경우에는 대리권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공동소유 부동산은 소유자 전원의 명의로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선순위 근저당권 등이 있으면 경매 시에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를 배당받지 못할 수 있으며, 특히 선순위 체납세금은 등기부상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계약시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채권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은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판례는 '채무자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실제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경우에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입신고를 늦추는 사이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후순위가 된다. 대항력은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갖춘 다음 날 그 효력이 있으므로 주택을 입주하는 날에 즉시 전입신고를 할 필요가 있고 확정일자도 받아 우선변제권도 취득하여야 한다. 신축 중인 연립주택의 임차인이 잘못된 현관문의 표시대로 1층 201호라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준공 후 그 주택이 공부상 1층 101호로 등재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 공동주택은 관련법규에 지번 다음에 공동주택의 이름과 동·호수까지 기재하여 전입신고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은 전입신고 시에 지번 외에도 동, 호수가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황승수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황승수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

  • [생활법무카페] 전세에서 월세 갱신 5% 상한 계산법

    [생활법무카페] 전세에서 월세 갱신 5% 상한 계산법 지면기사

    2020년 7월31일부터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일 경우 임차인이 직전에 계약했던 임대료의 5% 이하로만 계약이 가능하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만약 기존 전세 1억원에 계약을 했다면 1억500만원 즉 5%를 초과하여 갱신계약하였다면 5% 초과분에 대해서 무효이며, 초과 지급한 차임 또는 보증금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2)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 것처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써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민법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보증금 또는 차임의 5%상한의 계산은 용이하게 할 수 있으나 당초 전세인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월차임만 인상할 경우 계산방법은 다음 규정에 따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2. 시행령 제9조(월차임전환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지역의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을 더한 이율풀이하면 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연 10%, 2호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 2%, 즉 2023년 6월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5%이므로 3.5%+2%=5.5%를 곱하면 된다. 예컨대 보증금 1억원의 5% 상한선인 500만원을 월세로 전환하면 500만원×5.5%÷12개월=월 2만2천917원. 즉 보증금 1억원에 월차임 2만2천917원을 초과하여 올려서는 안된다./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 [생활법무카페] 부부재산약정 등기

    [생활법무카페] 부부재산약정 등기 지면기사

    한낮 햇볕이 제법 따가웠던 5월 어느 날, 혼전계약을 할 예정인데 이를 공증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앳된 목소리의 여자분으로부터 전화상담이 왔다. 혹시나 하고 장래 남편의 국적을 여쭈어보니 영국 사람이라 하여 우리에게는 생소한 혼전계약을 하고 공증 논의까지 진행된 것이 비로소 이해가 되었다. 이혼이 빈번한 영국 등 서구권에서는 혼인 전, 혼인이 파경에 이를 경우를 대비하여 재산의 분할, 자녀의 양육 등에 대해 미리 합의를 하여 두는 혼전계약(Prenuptial Agreement)을 많이 한다고 한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아직은 혼인 시에 이혼을 미리 염두에 둔다는 것이 일반적 정서에 반하다 보니, 혼전계약은 재산이 아주 많은 연예인이나 특별한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일로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 부부재산을 원칙적으로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라고 하여 부부재산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다. 다시 말해,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명의가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으면 그 일방의 재산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부별산제 원칙 하에서 혼인 전 고유재산에 대해 명확히 하고, 혼인 중 공동재산의 소유관계 및 관리에 대해 따로 약정할 필요가 있을 때 부부재산약정을 하고 이를 혼인 성립 시까지 등기하여 공시한다. 2022년도 통계청의 혼인통계에 의하면 남녀의 평균 초혼 연령이 33.7세, 31.3세이고 전체 혼인 건수 중 재혼비율이 22.6%로 각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혼인을 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재혼인 경우에는 일방의 자녀에 대한 향후 상속·증여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하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혼인 전 부부재산약정에 대한 중요도는 점점 커지지 않을까 예상해 본다./민연기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민연기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