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폭량 타업종보다 4.3·5.8배 높아
현행 '방사선 종사자'로 분류 안돼
백혈병등 '업무상 재해' 인정 기대
항공기 조종사와 객실 서비스를 담당하는 승무원이 정기적으로 방사선 건강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8일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항공운송업에 종사하는 승무원들은 암이나 백혈병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우주방사선에 노출돼 있다. 우주방사선은 자연 방사선의 일종으로 흑점 폭발과 같은 태양 활동으로 지구로 들어오는 방사선을 가리킨다.
우주방사선의 95% 이상은 지구자기장 또는 대기에 가로막혀 지표면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우주방사선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낮지만, 고도가 높은 지역을 비행하는 항공 승무원은 상대적으로 지표면보다 우주방사선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승무원들의 연간 평균 방사선 피폭량은 다른 방사선 작업 업종 종사자와 비교해 운항 승무원은 최대 4.3배, 객실 승무원은 최대 5.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위도 비행 노선에서의 평균 피폭량은 저위도 비행보다 8배가량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고위도 노선은 북위 50도 이상 지역을 비행하는 구간으로, 인천공항과 미국 동부 전체·서부 일부 도시, 유럽 주요 도시를 오가는 장거리 노선 대부분이 포함된다.
항공승무원이 우주방사선에 노출돼 있지만, 관련법에선 방사선 작업 종사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승무원들은 주기적으로 방사선 건강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데다, 백혈병이나 암이 발병하더라도 승무원 업무로 인한 피해라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판명받기 어렵다고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 관계자는 설명했다.
김철민 의원이 발의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에는 항공운수사업자가 항공승무원을 대상으로 방사선 피해와 관련한 건강 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명시될 예정이다. 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항공승무원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를 주기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 관계자는 "항공승무원이 우주방사선 피해를 보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지만, 관련법에서는 항공승무원을 방사선 작업 종사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관련법이 개정되면 항공승무원도 방사선 작업 업종 종사자와 같은 규정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조종사·객실담당 '건강영향평가' 대상 포함 법개정 추진
우주방사선 노출 항공승무원도 법적 보호
입력 2020-11-08 21:49
수정 2020-11-0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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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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