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첩규제 지역엔 20·18도 이하로 완화… '표고'→'해발고도' 일원화도
조례 반영해야 '법적 실효성'… 가평·여주·파주 등 반대, 실효성 불투명
계곡·하천을 정비한 경기도가 산지지역 정비를 위해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한 지침을 마련, 각 기초단체에 전달하자 시·군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가 마련한 지침이 법적 실효성을 가지려면 산지 개발행위 허가권을 갖고 있는 기초단체들이 해당 지침을 각 지역 조례에 반영해야 하는데, 시·군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실효성을 얼마나 거둘지 전망이 불투명해 보인다.
도가 2일 각 시·군에 전달한 지침에 따르면 도는 경사도 15도 이하에서만 개발행위가 가능토록 했다. 다만 규제가 중첩된 시·군엔 예외를 두기로 했는데 산림이 전국 평균보다 많은 가평·양평·동두천·광주·포천 등 5곳은 20도 이하, 양주·여주·연천·이천·파주 등 5곳은 18도 이하로 규정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표고'를 '해발고도'로 일원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군별로 개발행위가 가능한 표고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이를 해발고도로 통일하기 위한 것이다.
산지가 태반인 일부 시·군은 경사도를 현행 25도에서 15~20도로 강화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규제'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산지 개발 경사도를 20도로 강화해야 하는 가평군은 도의 산지 개발행위 허가 기준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미 가평군의회는 지난달 임시회에서 건의문을 통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가평군측량협의회 전 회원과 가평군 건축·건설·토목·부동산 장비 등 관련 단체들도 반대 입장을 내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경사도 18도 이하로 개발행위 허용지침을 받은 여주시는 산지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산지법상에는 25도로 규정돼있는데 경기도는 15도를 적용하면 충돌이 생기는 만큼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여주지역 건축업계의 한 관계자는 "경기도 산지개발 허가 지침상 규제가 과도하다. 여주지역의 경우 산지가 많아 허가받을 데가 없다"며 "과도한 재산권 제한"이라고 말했다.
파주시는 경기도의 '18도 지침'을 적용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 설령 시의회에 조례 개정안이 상정된다고 해도 통과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파주시의회는 지난 2019년 7월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별 경사도를 문산·파주읍(중간지역) 20도, 법원·적성·파평면(산악지역) 23도, 그외(구릉지역) 18도로 정한 바 있어 추가 개정에 대한 반대 입장이 명확하다.
지난달 2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산림 난개발 현황을 살피기 위해 방문하기도 했던 광주시는 경사도 기준을 현행 20도로 유지하는 안에 안도를 표하는 한편 해발고도를 기준지반고로 적용하는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보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천은 그나마 경사도 25도 산지도 없어 개발하기에 부족한 상태라며 규제 완화를 호소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들이 산지 개발에 대한 도의 방침에 사실상 반기(?)를 든 것으로 보인다.
파주·가평·여주/이종태·김민수·양동민기자 km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