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이마트, 올해 리그 참가 '이상 무'
KBO 규약상 문제 없어…KIA 이후 20년 만에 양수 구단
입력 2021-01-26 21:18
수정 2021-01-26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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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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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그룹 이마트는 2021 KBO리그에 정상적으로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야구위원회(KBO) 규약상 문제는 없다는 게 보편적 시각이다.
일단 신세계그룹 이마트가 올해부터 KBO리그에 참여하려면 SK 구단이 KBO에 회원자격 양도를 신청해야 한다. 또 구단신규가입신청서 등 각종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KBO 규약에 따르면 지배주주를 변경하는 구단은 전년도 11월30일까지 총재에게 구단 양도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총재는 신청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KBO 관계자는 "일단 SK와 신세계의 입장을 듣고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검토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후 KBO 이사회 심의를 통과하고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고 승인이 완료된 뒤 가입금을 납부하면 회원 가입 절차는 마무리된다.
신세계그룹이 기존 구단을 인수하면 6번째가 된다.
그동안 양수 사례가 총 5차례 있었다. 처음으로 기존 구단을 이어받아 KBO리그에 참가한 기업은 청보다. 1985년 원년 멤버인 삼미 슈퍼스타즈를 인수해 청보 핀토스로 거듭났다. 청보는 1987년 태평양 돌핀스로, 1995년엔 다시 현대 유니콘스로 유니폼을 갈아입었다.
1990년엔 LG 트윈스가 원년 멤버 MBC 청룡을 130억원에 사들였고 2001년엔 해태 타이거즈가 모그룹 경영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KIA로 넘어갔다.
양수 구단은 KBO 규약에 따라 이전 구단의 기록과 역사를 모두 이어받았다. 신세계가 SK를 인수하면 KIA 이후 20년 만에 양수 구단이 된다.
/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
현재 한국야구위원회(KBO) 규약상 문제는 없다는 게 보편적 시각이다.
일단 신세계그룹 이마트가 올해부터 KBO리그에 참여하려면 SK 구단이 KBO에 회원자격 양도를 신청해야 한다. 또 구단신규가입신청서 등 각종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KBO 규약에 따르면 지배주주를 변경하는 구단은 전년도 11월30일까지 총재에게 구단 양도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총재는 신청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KBO 관계자는 "일단 SK와 신세계의 입장을 듣고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검토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후 KBO 이사회 심의를 통과하고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고 승인이 완료된 뒤 가입금을 납부하면 회원 가입 절차는 마무리된다.
신세계그룹이 기존 구단을 인수하면 6번째가 된다.
그동안 양수 사례가 총 5차례 있었다. 처음으로 기존 구단을 이어받아 KBO리그에 참가한 기업은 청보다. 1985년 원년 멤버인 삼미 슈퍼스타즈를 인수해 청보 핀토스로 거듭났다. 청보는 1987년 태평양 돌핀스로, 1995년엔 다시 현대 유니콘스로 유니폼을 갈아입었다.
1990년엔 LG 트윈스가 원년 멤버 MBC 청룡을 130억원에 사들였고 2001년엔 해태 타이거즈가 모그룹 경영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KIA로 넘어갔다.
양수 구단은 KBO 규약에 따라 이전 구단의 기록과 역사를 모두 이어받았다. 신세계가 SK를 인수하면 KIA 이후 20년 만에 양수 구단이 된다.
/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