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시가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최대 13만원으로 올렸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승용차의 경우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됐다. 일반도로 불법 주정차에 부과되는 과태료 4만원의 3배에 달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는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인상된 과태료 적용 외에 '안전신문고' 앱으로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를 지속해서 추진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유치원·초등학교 주변에 무인단속 카메라를 늘리고 상습 불법 주정차 구역에는 이동식 단속 차량 운행을 확대할 계획이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