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기존에 지원하는 축하금(100만원)에 더해 지원이 대폭 늘어난 만큼 입양 희망 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민간 위주로 진행돼 허술하다고 비판받는 입양 절차도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에서도 정부와 지자체의 입양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지만, 관련 정부 기관과의 협의 등을 핑계로 계류돼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입양아동 가족지원 사업에 총 238억원이 투입, 각 입양 가정에 입양축하금이 20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입양아동이 만 17세가 될 때까지 지급하는 양육수당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경기도 기존 100만원 더해 정부지원
양육수당도 15만→20만원으로 상향
공공 책임강화 개정안 국회 계류중
도는 지난 2018년부터 도내 전 시·군 입양 가정에 100만원, 성남 등 16개 시·군이 추가로 축하금 100만원을 자체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중복 수혜가 가능하게 된다면 경제적 혜택이 대폭 늘어나는 것이다. 중복 수혜 여부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전국 시·도가 협의 중이다.
입양 가정은 양육비 부담 완화로 이어져 환영한다는 입장인 반면 입양 수요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돼 절차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공 지원이 늘어난 만큼 입양아에 대한 국가의 책임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입양 절차는 민간 입양기관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입양 허가 결정은 가정법원에서 내리고 있지만, 입양 신청부터 예비 양부모의 상담 및 조사, 사후관리까지 실질적으로 입양을 관리하는 절차 전반은 민간기관이 떠맡고 있다.
이렇다 보니 지난해 정인이를 비롯해 6월 민영이 사건까지 입양 아동 학대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민간기관의 양부모 검증이 부실(7월16일 인터넷 보도)하다는 지적이 반복해서 나오는 상황이다.
지난 10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전북 전주병) 의원이 가정환경 조사 등의 검증을 보건복지부가, 입양 여부는 지자체장이 결정하는 등 공공 책임을 강화하는 입양특례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해 제도적 움직임도 보였다. 그러나 정부 부처 간 협의 등의 어려움으로 소관 위원회에 계류돼 논의가 중단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필요성을 느껴 내년 연말까지는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존에 민간 기관 위주로 진행되는 입양 절차를 전부 뜯어고치는 개정안이다 보니 협상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