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들이 재미있게 뛰노는 공간으로 놀이터가 학교마다 만들어져 있지만 평소 이용할 시간도 부족하고 체험학습에서조차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어린이의 '놀 권리'는 경기도가 조례로 보장하는 권리이다. 조례 본문에는 '어린이가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쓰여 있다.
그런데 나는 고학년이 된 후로 놀이터를 나가 본 기억이 없다. 누군가 못 나가게 막은 것은 아니지만 공부에 치이다 보니 학급활동이나 바깥놀이 할 뚜렷한 목적과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친구들도 학교가 끝나기 무섭게 각자 나름의 일정대로 바쁘게 움직인다. 놀고 싶어도 놀 수가 없었다. 그래서인지 요즘 교실에서는 이상하게도 친구들의 발표가 없고 어색할 정도로 조용하다. 아이들이 자신감도 적고 조용할 뿐 아니라 활발히 움직이는 친구들도 적다. 나 역시 고학년이 될수록 공부에만 몰입하다 보니 수업이 지루하고 친구와도 어색해진다.
물론 코로나 영향이 컸지만 만약 이제라도 밖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 기회가 많아지면 다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이다.
지금 기회가 왔다. 코로나19도 잠잠해지면서 마스크를 쓰는 친구들도 줄고, 학교 활동도 많아졌다.
고학년들의 놀이시간이 부족한 문제는 선생님들의 힘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점심 이외에 체육 시간, 자유시간, 동아리 시간, 그 밖의 시간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가 배려를 해주길 바란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는 '어린이는 충분히 쉬고 충분히 놀아야 한다'고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제는 학교 놀이터가 북적이도록 신나게 놀아보고 싶다.
/공현서 평택이화초 5학년·초록우산재단 '그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