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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민 초록우산재단 '그린즈'·호매실초 5학년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유엔아동권리협약 17조에 명시된 아동권리입니다. 협약 본문에는 '아동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하고 국가는 유해한 정보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아동들은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국어 수업시간에 선생님께서 온라인 뉴스를 공유하시면서 각자 읽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접속해 보니 야한 광고와 성인용품 광고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불편했습니다.

오늘날 초등학생들은 예전과 다르게 학습을 하는데 많은 기기들을 사용합니다. 태블릿PC, 스마트폰 처럼 예전에는 많이 활용하지 않았던 기기들을 수업 시간에 활용합니다. 물론 유해 광고들이 아동에게 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이런 기기 사용을 아예 못 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동들이 유해한 광고로부터 보호받을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아동이라는 것을 인증한 사람에게는 아동이 봐도 무해한 광고들만 나오면 좋겠습니다. 최근 학교숙제, 자료조사를 하다 뉴스 중간중간에 광고가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에게 유해한 야한 웹툰 광고나 성인게임 광고가 특히 자주 나타납니다. 유해한 광고를 전부 막지 못한다면, 아동에게만이라도 보이지 않도록 하길 바랍니다. 또 광고 삭제 버튼의 크기도 커져야 합니다. 주로 오른쪽 상단에 광고를 없애는 표식이 있지만, 너무 작아서 오히려 눌렀을 때 그 광고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어버립니다. 광고를 삭제하는 표식을 키워서 실수로라도 유해한 광고 사이트에 접속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아동의 학습권만큼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도 중요합니다. 아동이 정보를 얻을 때 불필요하게 유해한 광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광고비를 이유로 홈페이지에서 유해 광고를 제거할 수 없다면 나라나 학교에서 비용을 지급해서라도 아동들을 유해한 광고로부터 지켜주세요. 우리가 가진 아동권리를 지켜주세요.

/이지민 초록우산재단 '그린즈'·호매실초 5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