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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 김포시 관광진흥팀장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는 여행업계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소규모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내국인 대상 국외여행업 사업범위에 국내를 추가하는 개정을 통해 '국내외여행업'을 신설, 국내·국외 여행업을 이중 등록해야 했던 이전과 달리 한 번의 등록으로 국내외 여행업을 모두 영위하도록 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관광시장을 활성화하고 영세업자 부담을 덜기 위한 민생규제 혁신 조처였다.

그럼에도 영세 여행업체의 발목을 잡는 규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대표적인 게 관광사업 등록 시 회계사나 세무사 직인을 날인한 '영업용 자산명세서'를 제출하는 규정이다. 여행사 직원들이 여행업을 등록하기 위해 회계사·세무사를 찾아가도, 관광사업 등록절차에 대한 이들의 업무지식 부족과 날인업무 미취급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게다가 직인 날인에 8만~20만원의 과도한 수수료가 발생해 영세사업자는 시작부터 부담을 안는다.

'아프니까 사장이다'라는 소상공인 창업 커뮤니티에도 관련글이 심심찮게 올라온다. 법제처는 여행업 등록자가 갖춰야 할 자본금을 '실질자본금'이 아닌 '납입자본금'으로 해석한 바 있다. 실질자본금으로 해석하면 불가피한 투자로 사업자의 일시적 부채가 증가,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는 중소·창업기업은 여행업 등록이 어려워진다. 관광사업을 육성하려는 입법목적에 맞춰 법제처는 '납입자본금'이라는 해석을 내린 것이다.

자본금 증명서류는 이용자(관광객)의 안전 및 권리보호를 위함인데 이용자들의 피해방지 장치는 이미 별도로 마련돼 있다. 법제처의 해석 취지를 고려해 여행업자의 자본금 증명서류를 기존 '영업용 자산명세서'에서 '은행에서 발행하는 잔고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게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추가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여행업계는 코로나19 리스크가 현재진행형이다. 영세업자들이 의욕이 꺾인 상태로 여행업에 뛰어들지 않도록 난관을 제거해주는 게 정부의 역할 아닐까. 작아 보여도, 규제는 힘겹다.

/박준 김포시 관광진흥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