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기관을 인지하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 공단은 수사권이 없어 불법기관 단속을 검찰과 경찰 수사에 의존하고 있는데, 통상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불법기관을 신속하게 퇴출하지 못해 조기에 부당이익금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단속의 실효성이 심각하게 떨어지는 구조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면 실질적으로 해결 가능한 부분이다. 불법행위는 수단과 방법이 고도화되고 있으나, 수사기관은 물론 특사경 권한이 있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도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 효율적인 수사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공단은 불법기관 적발에 최적화된 전문기관이다.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1천655개 기관을 조사하면서 현장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했고, 전직 수사관과 변호사 등 조사에 특화된 전문인력 200여 명을 보유하고 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감지시스템도 운영 중이다.
이런 배경에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자는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제20대에 이어 제21대 국회에서도 입법 발의됐으나 장기 계류 중인 상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단은 신속한 수사로 매년 2천억원의 재정 누수를 차단할 수 있다. 이렇게 확보된 재정은 적정 수가 산정과 급여 확대로 이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특사경 권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간절히 촉구한다.
/최창혁 건보공단 광주지사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