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 기획재정부에서는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이면서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세제혜택을 주는 종부세법을 개정하여 시행 중이다. 연천군과 강화군, 옹진군이 여기에 해당한다. 가평군은 인구감소지역이나 접경지역은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 목표로 내세운 '지방시대'는 전국의 모든 지역이 잘 살아서 어느 지역을 가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방시대를 가평군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가평군이 반드시 접경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접경지역이란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과 민간인통제선 이남(以南)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을 말한다.
요건 충족 불구 23년간 검토 배제 불이익
중첩규제 발전 정체·인구 감소지역 전락
접경지역지원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발전 및 주민복지향상을 기하고,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며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0년 1월21일 제정되었다. 법 제정 시 접경지역의 지정 근간이 되는 거리는 민통선 이남 20㎞ 이내 지역이었으며, 2008년도에 접경지역의 거리를 민통선 이남 25㎞ 이내 지역으로 개정하였고, 2011년도에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으로 전부 개정하면서 지정요건을 민통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으로 하였다.
하지만 가평군은 법 제정 시부터 접경지역 요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접경지역 지정 관련 검토나 논의대상으로 거론된 바 없었다.
가평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자연보전권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지역발전이 정체되고 있지만 정작 접경지역 지정으로 받을 수 있는 정책적 혜택에서는 배제되는 뼈아픈 이중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가평군은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2023년도 기준 인구소멸지수 0.27로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소멸지수가 높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전락해 가고 있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9%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 진입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는 16.8%에 그쳐 안정적인 국비 예산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행정안전부로부터 최대 80%의 국비지원 및 특별교부세 등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접경지역 내 개발사업에 대한 각종 부담금 감면과 접경지역 내 창립 및 이전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023년 3월부터 인구감소지역이면서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한시적이지만 2주택자도 1세대 1주택자로 종합부동산세법상 기본공제는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종부세와 양도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공제와 소득세법상 비과세 양도소득 대상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통일부와 국토교통부에서 금년도 말에 시행예정인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방세, 부담금 감면과 자금지원 등의 혜택도 받을 길도 열리게 된다.
접경지 포함… 법 개정 반드시 이뤄져야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할 정부 판단 기대
그간 접경지역에 지정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었음에도 검토대상에서 배제되어 23년이란 시간을 흘려보낸 사이 군사시설 보호 및 한강수계의 수질 및 환경보전을 위해 지역개발 및 사유재산에 불이익을 감내해온 가평군과 6만3천여 가평군민에게 접경지역 지정은 그동안의 희생에 대한 당연한 보상인 것이다.
가평군이 접경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접경지역지원특별법시행령 제2조(접경지역의 범위) 개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군민과 함께할 것이다.
수도권 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받아 안정적인 재정확보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세제혜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증대로 진정한 '지방시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현명한 정책적 판단을 기대한다.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은 가평군 새로운 도약의 첫걸음이다.
/서태원 가평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