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지난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으로 아동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도심 학원가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놀랍고 더 화가 났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3조는 아동이 해로운 약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규정한다. 이러한 아동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마약을 하면 더 강력한 자극을 원하게 된다.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성인보다 더 빨리 약물중독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때문에 아동에게는 성인보다 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아동이 마약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보았다.
먼저 예방 교육이다. 초등학생들에게 시행되고 있는 생존수영 교육처럼 마약류 중독이나 부작용에 대한 예방 교육을 통해 '호기심'이 아닌 '경각심'을 갖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아동도 마약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더 잘 알게 되고, 호기심으로 마약을 시도해볼 생각도 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아동뿐 아니라 전 국민 대상 마약 예방 교육도 철저히 해야 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 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실시하는 예방 교육은 아직 부족하다. 학교나 보건소에서 어른, 아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교육을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을 위한 치료 및 재활센터를 더 설치해야 한다.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 대상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법률상 규정된 것처럼, 마약류 중독 치료 전문 병원이 더 필요하다. 이외에도 더 많은 사회적 관심과 개인의 노력이 필요하다.
마약 범죄가 많아진 사회에서 아동에게 만큼은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모두가 힘을 합쳐 아동들의 안전을 지키는 사회를 만들어야할 것이다.
/김나영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그린즈'·황곡초 5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