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변화 대응의 근간인 파리협정에서도 산림면적 감소와 훼손 방지를 중요한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감축 실적은 국외 이전이 가능해 선진국 개도국간 협력수단으로 활용된다. 이것을 국외 산림탄소 감축(REDD+)이라 하며 보통 개발도상국의 산림전용과 황폐화를 방지하고 산림 보전과 복원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활동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녹화 성공국가로 많은 개도국으로부터 경험과 노하우 공유를 요청받고 있는데 REDD+ 사업도 그중 하나이다. 2015년부터 캄보디아, 라오스 등지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65만t의 감축 실적을 거뒀다.
최근 ESG가 기업경영의 화두가 됨에 따라 REDD+ 사업에 대한 민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산림활동을 통해 배출감축 부담을 줄이고 여러 가지 생태계 서비스를 만들려는 접근이다. 하지만 정보와 기술의 부족 등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올해 8월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명 레드법이 제정됨에 따라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법률은 운영표준 마련, 기술개발, 민간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정하고 있다.
산림교육원도 일반인, 외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REDD+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교육대상을 늘리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제공할 계획이다. 기후위기 대응에는 민관이 함께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하고 그 시작은 인식과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교육일 것이다.
/최은형 산림청 산림교육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