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키즈존은 특정 사람을 차별한다는 점에서 기본권을 침해합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대우받고 차별받지 않을 기본적인 권리가 있는데 나이만을 따져 이 권리를 지켜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를 근거로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상업시설 이용과 관련해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우리나라에 권고한 일반논평에서는 "아동이 사회적 배제, 편견 또는 차별로부터 자유를 보장받아야 함에도 전 세계적으로 공동체나 공원, 쇼핑몰 등에 대한 출입제한 조치로 인해 아동은 '문젯거리', '문제아'라는 인식이 형성되는 것이 우려된다"면서 "이러한 아동 배제는 아동이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국내 노키즈존 확산 현상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것입니다.
노키즈존은 어린이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고, 이것은 자연스레 차별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인식으로 이어집니다. 아이들을 부정적인 측면에서만 강조하는모습은 아이들을 꺼리고 차별하는 사회 분위기까지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노키즈존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부모는 어린이들에게 공공장소에서 지켜야할 예절을 교육하고, 어른들은 어린이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더 이상의 노키즈존이 생겨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도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그린즈'·황곡초 6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