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그동안 검사 시료 채취 부위를 줄기 등 다른 부위로 확대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았고 수년간의 과학적인 검증을 거쳐서 지난해 관련 규정이 완화됐다. 엄격한 품질 관리라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임업인의 비용 부담은 절반가량 낮춘 셈이다. 이처럼 산림임업 분야도 민생경제 살리기와 규제 완화 기조에 적극 부응하고 있다.
과거 산림분야는 황폐지 녹화와 강력한 산림보호 기조를 바탕으로 규제행정이 강했으나, 국토녹화 성공 이후 그 양상이 많이 바뀌고 있다. 목재, 산약초 등을 키워 활용하는 것이나 휴양·치유 등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등으로 숲과 국민 생활이 가까워지면서 규제 개선 요구도 커지고 있다. 여기에 부응해 산림청에서도 불합리한 규제의 발굴과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 개선에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공무원의 마인드 함양과 적극적인 참여 유도이다. 산림교육원은 일선 규제 업무 담당 직원들 대상 특화된 교육과정 운영은 물론이고, 새내기 공무원들에게도 국민과 임업인 입장에서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자세를 가질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에 임업현장 방문, 규제개선 우수사례 연구 등을 포함시켜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해 현장과 직접 소통하고 있다. 현장 임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 관련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 숲을 제대로 보전 관리하면서, 국민이 산림을 이용하는 데 있어 불편함을 줄이는 노력에 산림교육원도 힘을 보탤 것이다.
/최은형 산림청 산림교육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