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밸류업 계획 공시 연계
'상장기업 대상 지원' 들어가
공시의무없는 소기업 사각우려

정부가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부담 완화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 중소기업계에서는 2세 승계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기업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8일 인천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승계 관련 세제 완화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가업 승계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 공시와 연계한 가업 승계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밸류업 계획 공시는 기업 재무제표상에 기존 매출액과 이익 증가율 항목 이외에 R&D(연구·개발) 투자 관련 지표나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주주 환원 등 기업의 미래와 관련한 계획을 포함하는 방식이다. 지난 27일부터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경기도 한 반도체 기업과 가진 간담회에서 "밸류업 기업에 대해 가업 승계가 부담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각계 의견을 묻는 자리를 갖고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밸류업 계획 공시가 가업 승계 지원 기준으로 설정되면 공시 의무가 없는 소기업들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한 제조기업 대표는 "금형과 주조 등 뿌리산업 중소기업은 기피하는 업종이라 증여세 부담을 줄여줘도 승계에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다"며 "업종과 기업 규모에 따라 가업 승계 지원책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는데, 연구개발이나 주주 환원이 세제 혜택의 평가 기준이 되면 소기업들은 폐업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의 가업 승계 지원 추진과 관련해 인천 중소기업계에선 영세 제조기업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개편에 따라 가업승계용 자산 규모가 60억원 미만일 경우에 적용되던 10% 세율의 범위가 120억원 미만까지 확대됐고, 증여세 분할 납부 기간도 5년에서 15년으로 완화됐지만 영세 기업의 가업 승계를 촉진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반응이다.
가업 승계 제도에 대한 절차를 안내하고 지원할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인천유망기업연합회 관계자는 "대기업·중견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가업 승계와 관련한 세금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없어 승계 제도가 유리하게 바뀌어도 파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가업 승계를 안내하고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지원센터나 기관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