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전에 한 지역에서 '아들이 납치됐다'는 보이스피싱에 속은 가족이 경찰과 함께 아들이 사는 아파트에 찾아갔지만 경비원이 주거지 보안을 이유로 수십분이나 내부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일이 있었다. 당시 경찰관이 타인의 건물에 출입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경우 처분할 수 있는 법률이 없었다. 그런데 이 112신고처리법 시행 덕분에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그를 방지하거나 피해자 구조를 위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합리적 판단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 등을 일시 사용, 출입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긴급조치 권한도 생겼다.
또 재난이나 범죄 등 위급한 상황으로 생명·신체를 위험하게 할 걸로 인정할 땐 일정 구역을 정해 그 구역 밖으로 피난할 것을 명할 수도 있다. 긴급조치, 피난명령 등 경찰의 조치나 명령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손실을 보상하게 된다.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 이에 112신고처리법이 경찰력 낭비를 방지하고 국민 치안엔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배기환 군포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