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일방적 밀어붙인법 철회돼야"
정청래 법사위원장, 청문회 계획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의결
김여사·임성근·이종섭 등 46명 채택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에 대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고, 10일부터 채 상병 특검 수용 촉구 집회를 개최하는 등 '탄핵 명분 만들기'에 들어갔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 재의 요구는 지난 5월21일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자,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당론 1호'로 다시 발의했다. 이번에 재발의 법안은 채 상병 순직 사건은 물론 파생된 관련 사안을 모두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고, 야권의 특검 추천 권한을 넓혀 수위를 더 높였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부여한 채상병 특검법이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침해하며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위헌적 법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청래 최고위원이 위원장인 법사위에서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함께 서류 제출 요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채 상병 특검 관련 청문회를, 26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및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법사위는 청문회에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증인 39명, 참고인 7명 등 모두 46명을 채택했다.
법사위 간사 김승원(수원갑)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의 불출석 가능성에 관해 기자들에게 "김건희 여사가 문자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에게 '대국민 사과해도 되냐'고 문자를 남기셨다는데 공개된 자리에서 국민에게 본인의 사정이나 심정을 말씀하시는 대국민 소명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노골적인 탄핵 시도에 맞서 장외 공방전을 벌였다. 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규탄 성명을 통해 "(민주당이) 청원안에 대한 청문회로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상의 '탄핵 예비절차'에 해당한다"며 "실현 불가능한 청원안에 대해 청문회까지 개최하는 것은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국회법 절차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의종·오수진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