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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민 초록우산 아동권리 옹호단·율포초 6학년
아동·청소년들이 디지털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각종 디지털 폭력과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AI(인공지능)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만들고 거래를 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디지털 공간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34조에 따르면 아동은 성적으로 학대받아서는 안 되며 모든 형태의 성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이제는 오프라인을 넘어서 온라인에서까지 다양한 형태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학대와 성착취가 일어나면서 아동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아동 대상 디지털 성범죄가 특히 더 위험한 이유는 성인이 아니라 아직 커가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아동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잘 판단하지 못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아동·청소년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대응방안 교육이 필요하다. 얼마 전 학교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을 통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만남을 요구하거나 성적 영상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었다. 대처하는 방법을 몰라 피해를 입는 아동들이 생기지 않도록,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법을 교육해야 한다.

또한 국가의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최근 뉴스에 많이 나오는 사건들을 보며 디지털 성범죄는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 소지, 시청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이라는 것을 알았다. 점점 더 다양해지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AI 기술을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디지털 기기는 이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다. 모두가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온라인세이프티에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지민 초록우산 아동권리 옹호단·율포초 6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