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아동권리협약 34조에 따르면 아동은 성적으로 학대받아서는 안 되며 모든 형태의 성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이제는 오프라인을 넘어서 온라인에서까지 다양한 형태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학대와 성착취가 일어나면서 아동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아동 대상 디지털 성범죄가 특히 더 위험한 이유는 성인이 아니라 아직 커가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아동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잘 판단하지 못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아동·청소년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대응방안 교육이 필요하다. 얼마 전 학교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을 통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만남을 요구하거나 성적 영상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었다. 대처하는 방법을 몰라 피해를 입는 아동들이 생기지 않도록,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법을 교육해야 한다.
또한 국가의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최근 뉴스에 많이 나오는 사건들을 보며 디지털 성범죄는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 소지, 시청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이라는 것을 알았다. 점점 더 다양해지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AI 기술을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디지털 기기는 이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다. 모두가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온라인세이프티에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지민 초록우산 아동권리 옹호단·율포초 6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