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뿐만 아니라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광고 영상, 투자 등을 유도하는 사기 광고 영상 등에 아동들은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 광고에 호기심이 자극된 아동들은 유해 사이트를 무심코 들어갈 수 있다.
사실 나도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나오는 잔인한 광고 때문에 당황하고 무서웠던 기억이 있다. 항상 갑작스럽게 나오는 광고는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더 무섭게 느껴지는 것 같다.
아동은 이러한 광고로부터 심리적 위해를 받을 뿐만 아니라 유해성을 제대로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에 광고를 따라할 가능성도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17조는 아동이 매체로부터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일반논평 25호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을 주장한다. 따라서 아동들은 디지털 세상의 각종 나쁜 정보로부터 보호받고, 디지털 공간에서 연령에 맞는 플랫폼과 콘텐츠를 제공받아야 한다.
하지만 실제 아동이 겪는 실생활에서는 이런 협약 내용들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아동들을 부적절한 잔인한 광고로부터 지켜야 한다. 광고가 아동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광고제작사, 온라인플랫폼,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아동친화적 디지털 공간을 만들기 위해 아동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부적절한 광고의 문제점을 알리고 해결하는 일은 아동들의 권리와 행복들을 지키는 첫 발걸음이 될 것이다.
/이채원 초록우산 아동권리 옹호단·망포초 6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