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에 따르면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5%이상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유실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우고 있다. 단 이러한 보상을 받을 권리는 습득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유실자·소유자에게 습득물을 반환하거나 경찰서 등에 제출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또한 유실물을 반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보상금을 청구해야 한다. 은행송금 착오와 같이 착오로 점유한 물건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유실물을 습득자가 취득하면 형법 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죄책을 진다. 습득자가 경찰서에 신고하면 경찰서는 물건을 반환받을 자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반환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6개월간 유실자수색의 공고를 하고 물건의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갖는다. 습득자가 3개월 이내 이를 받아가지 않으면 비로소 국고로 귀속된다. 보상금은 당사자 합의로 결정하고 합의가 안되면 법원을 통해 보상금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유실물보상금에 소득세법상 22% 세금이 부과된다.
고액의 어음수표를 분실하였을 때 보상액 산정은 액면금기준이 아니다. 이에 관해 대법원(67다389판결)은 '유실물 습득자에 대한 보상액은 물건의 유실자가 유실물의 반환을 받음으로써 면할 수 있었던 객관적인 위험성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어음수표는 분실신고로 발행인과 지급인에게 사고신고통지가 되어 돈이 지급될 위험성이 적다는 등 위험예방책이 있고 습득자는 그 어음수표를 사용할 수도 없다. 고액액면금 수표보상금은 5%이하도 될 수 있다.
요즘 CCTV설치가 보편화되어 유실물 추적이 용이하지만 습득자가 유실물을 선의로 반환한 만큼 유실자도 그 보답으로 보상금지급의 원만한 합의가 바람직하다.
/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