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담배의 폐해는 매우 크다. 직접흡연으로 해마다 5만8천여 명, 하루에 159명이 사망(2019년 기준)하고 있다. 간접흡연자 역시 50종 이상의 발암물질을 포함한 최소 250종 이상의 알려진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돼 하루 5~10개비 정도를 흡연하는 흡연자 수준과 마찬가지로 폐 기능이 저하되는 등 건강 위험을 안고 있다. 또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3조8천589억원이고 이 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직간접 흡연은 기대 수명을 감소시키고 사망 위험을 증가시키는 등 건강과 건보 재정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배를 제조·수입·판매한 담배회사를 대상으로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담배회사를 상대로 2014년 4월 약 533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2020년 11월 흡연과 폐암 발병 간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하다며 담배회사들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단은 1심 패소 이후 증거자료·법리 보강 등을 통해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외국에서는 흡연 피해자들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캐나다의 경우 흡연 피해자들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판결 사례가 있으며, ‘담배손해배상법’ ‘담배손해 및 치료비 배상법’ 등의 법률이 제정돼 흡연 피해의 실효적 구제 및 담배회사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고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항소심 진행은 전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줄 수 있는 방패막이로, 국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수익을 얻는 담배회사는 이제라도 책임을 져야할 때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을 지지한다. 담배회사의 흡연폐해 책임, 이제는 인정되어야 한다.
/최규술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감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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