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롭다’는 말은 위험하다. 특히 직업이 기자라면 더욱 경계해야 한다. 기자는 사회운동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종종 보이는 ‘정의로운 기자’라는 꾸밈말은 ‘기레기’만큼이나 선동적이다. 언론은 단지 정의를 ‘추구’할 뿐이다. 방점은 분명 뒤에 찍힌다.
대중은 종종 기사를 통해 ‘정의로운 편’에 속했다는 효능감을 얻고 싶어 한다. 누구도 가해자로 규정되고 싶어하지 않는다. 선악 구도가 명확한 기사일수록 독자는 활자를 읽기만 했을 뿐인데도 도덕적 안도감을 느낀다. 하지만 이런 기사는 때로는 세상을 흐리게 만든다. 파주 용주골 성노동자 여성들이 처한 상황이 그랬다.
사회는 이곳 성노동자 여성들을 일차원적인 인식 속에 가뒀다. 불법적인 일에 자발적으로 복무하는 ‘범법자’. 이들이 공권력에 의해 터전에서 쫓기는 현실은 고민에서 배제된다. 철거가 끝나면 성매매는 사라지는가? 안타깝지만 아니다. 용주골에서만 사라질 뿐이다. 보편 다수의 눈앞에서 사라진 그때, 강제 철거 정책은 ‘정의로운 성과’로 기억돼 왔다.
여기서 기자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현장 취재를 열 번 가는 것보다 ‘어떤 기사’의 필요성을 납득시키는 일이 더 고되다. ‘정의로운 기자’라는 타이틀을 좇는 순간, 기사는 쉬운 방향으로 흐른다. 이는 독자가 선악 구도 속에서 효능감을 느끼도록 복잡한 문제를 단순한 도덕적 서사로 포장하는 것이다. 성노동자 여성을 포주에게 억압당한 불쌍한 존재로 설정하는 피해자 서사도 마찬가지다.
강제 철거가 시작된 지금, 사회에 필요한 것은 ‘정의로운 기사’가 아니다. 저널리즘은 독자에게 손쉽게 옳고 그름을 나눠주는 도덕적 가이드가 아니라 불편한 질문을 던지는 존재여야 한다.
저널리즘은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 충돌 지점을 드러내는 일이다. 그 과정에서 보편 다수의 평가를 기록하는 대신, 지워지는 사람들의 실제 목소리를 담아야 한다. 그리고 그건 결코 친절한 일은 아니다.
/유혜연 사회부 기자 pi@kyeongin.com
본지는 2025년 3월8일부터 4월14일까지 19차례에 걸쳐 지면과 인터넷을 통해 ‘용주골 성매매 집결지 철거’와 관련한 기사를 게재하면서, 성매매 집결지 내 성매매피해자 등 당사자들과 협의 없이 이루어지는 파주시의 건물 강제철거는 주거권과 인격권 침해라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던 2023년 1월부터 현재까지 성매매피해자가 참여한 면담을 11회 진행하였고, 성매매집결지 내 주택을 불법으로 개조한 건축물의 행정대집행 당시에도 건축주와 세입자를 대상으로 현장설명을 하였으며,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과정에서 일부 건물에 한해 건축주와 협의 매수한 것이지 보상을 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파주시는 “유리방, 창고로 활용되는 조립식 판넬 등 불법건축물에 대해 정당한 절차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였을 뿐, 주거에 필수적인 방, 부엌, 욕실 등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지 않았고, 자치법규를 제정해 성매매피해자에게 2년간 생활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등 총 50,200천원을 지원하고 있는 등 충분한 시간을 두고 불법 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추진하였으며, 성매매피해자의 주거권 등 생존권을 위협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여행길’ 걷기 갬페인의 경우, 성매매집결지는 개인 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곳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삶을 공개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밝혀왔습니다. 끝으로 파주시는 “관련 보도에서 파주시가 당사자와 협의 없이 건물 강제 철거를 추진해 생존권과 주거권을 위협하는 인권 침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건물을 강제적으로 철거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자활지원 조례’를 통해 생존에 필요한 생활비와 주거비 등을 성매매피해자에게 지원하는 등 인권 보호를 위해 애쓰고 있다”는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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