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에서 사과나무 묘목 등 21만주를 국내로 몰래 반입한 일당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농업법인 대표 A(61)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 12월 수입이 금지된 사과나무 묘목 등 21만주(1억8천만원 상당)를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에서 정상 수입품과 밀수품을 각각 상자에 담아 테이프로 결합해 국내로 반입한 뒤 야간에 보세창고에서 밀수품 상자만 따로 분리해 무단 반출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몰래 들여온 사과나무 묘목 등을 자신이 운영하는 농가에 사용하거나, 타 농가에 판매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적발된 묘목은 검역본부에서 전량 폐기됐다. 인천세관은 이번에 적발된 화물운송주선업체와 보세창고에 영업정지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밀수입을 시도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국내 농가 보호와 국민 안전을 위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가겠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