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9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4.9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9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4.9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소송 제기 후 1년 8개월 만에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보직해임 무효확인’ 첫 재판에서 재판부가 다음 달 재판을 종결하기로 정했다.

9일 수원지법 행정4부(임수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박 대령의 보직해임 무효소송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5월 28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원고 측 변호인은 “형사사건 1심에서 많은 쟁점이 다뤄졌기 때문에 오늘 결심해도 큰 문제 없다”고 재판절차 마무리를 요청한 반면 피고 측은 “관련된 형사사건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2심 결과는 보고 판단을 내려달라”고 추가기일 지정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항소심까지 기다리기는 어렵다. 시간을 많이 줬는데, 왜 여태껏 안 했느냐”고 지적했고, 다음달 28일 종결하기로 정했다.

2023년 8월 2일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보직 해임된 박 대령은 그해 8월 21일 수원지법에 보직해임 무효소송과 함께 가처분(처분 집행정지)을 신청했으나 가처분은 기각됐다. 이후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에게 올해 1월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군검찰의 항소로 2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