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약화 우려’ 헌재도 경고… 과부하 해소·증원 요구 과제 부각
양주시의회 의원 부족 문제 심각
2만~3만 郡단위 지자체 대조 극명
道 최소 629명 필요 166명 늘려야
양주시의회는 최근 임시회에서 ‘기초의원 정수 현실화’ 건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양주시의회 의원 수는 현재 7명이다. 1991년 지방자치가 시작될 때 8만6천여 명이었던 양주 인구는 현재 29만여 명이다. 인구 증가한 만큼 행정의 규모도 커졌지만 1991년부터 의원 수는 그대로다.
그러다보니 현재 의원 1인당 감당해야 하는 주민 수는 3만6천명에 달한다. 경기도내 기초의원 1인당 주민 수가 평균 2만9천569명인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치다. 전국 평균으로 치면 그 정도는 더 심하다. 전국 기초의회 의원당 평균 주민 수는 1만6천789명으로, 양주시가 1.8배 많고, 경기도 내 기초의원 평균도 훨씬 높다. 문제는 도내 기초의회 상당수가 의원 정수 부족으로 ‘과부하’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화성시는 의원 1인당 주민수가 3만8천673명으로 도내에서도 제일 높다. 광주·의정부·남양주·김포·오산 등이 그 뒤를 잇는데 대부분 1인당 3만여명을 훌쩍 넘는다. → 표 참조

타 지역과 비교하면 경기도 내 기초의회와 주민들의 역차별은 더 극명하다. 오산·양주시의회와 기초의원 정수(7명)가 같은 전라북도 진안군은 전체 인구 2만4천여 명으로 양주시 인구의 약 9.2%밖에 안된다. 진안군의원 1인당 주민수는 3천458명에 불과하다. 구례군, 무주군 등도 비슷한 수준이다.
이런 불균형에 대해 헌법재판소도 문제를 제기했다. 2014년 헌재는 선거구 획정에 허용되는 인구 편차 기준인 기존 상하 60%(인구비례 4대 1)를 위헌으로 선언했다. 새로운 기준으로 상하 50%(3대 1)를 제시했다. 이 결정대로라면 경기도 기초의회 의원 정수는 최소 629명이어야 하고 현 정원(463명)보다 166명이 증원돼야 한다.
이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 기초의원 증원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올해 1월엔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기초의원 정수 확대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해당 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경기도의회, 시군선거구획정위원회 등에 제출됐고 정수 확대를 위한 설득 과정에 있다.
건의안을 발의한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은 “경기도 기초의원 정수는 최소한으로 따져도 현재 80명이 부족하다. 전국 인구의 27%를 차지하는데 의원 수는 전국의 15%밖에 안된다. 문제는 오산시처럼 경기도 지역들은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 지금도 감시와 견제 기능을 다 해내기 버거운데, 앞으로 이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면 지방자치가 구현하고자 하는 민주주의는 더욱 약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에선 경기도 기초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제 역할을 못하는 지방자치 문제가 의원 수 확대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우정욱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사무총장은 “경기도는 기초의원 정수가 현저히 부족한 게 사실이다. 인구 2만~3만명 되는 지방의 군단위 지자체와 비교하면 더욱 그렇다”면서도 “대의기구인 의회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이며 위임한 자는 주권자다. 주권자가 어떤 정부를 만들 것인지 결정하고 이에 따라 대표자가 얼마만큼 필요하며,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결정해야 한다. 결국 ‘무엇을 이루기 위해’를 결정하는 제반구조의 개선부터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기초의원이 사건사고에 휘말리고 정파 싸움에 파행이 거듭되는 상황도 기초의원 정수확대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이에 이상복 의장은 “개인의 일탈이 30여 년 넘게 쌓아올린 지방자치 제도의 큰 틀을 흔들 수는 없다. 지방자치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기 위한 구조적 문제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산/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