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불법 사찰·탈퇴 종용 등
104차 위원회서 국가 사과 권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활동을 이유로 사찰이나 해직 등 불이익을 받은 피해 교사를 추가로 규명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8일 열린 제104차 위원회에서 ‘전교조 교사 해직 전후에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2)’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국가에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이 사건은 1989년 국가가 정부 기관을 동원해 교사 915명의 전교조 활동을 방해하고 탈퇴를 종용하거나 사법처리, 해직 등 불이익을 가한 내용이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당시 정부는 안기부(현 국가정보원), 문교부(현 교육부), 경찰 등을 동원해 전교조 활동을 하는 교사를 사찰하고, 영장 없이 주거지에 침입하거나 불법 감금하는 등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런 교사들에게 부당하게 징계권을 행사하거나 심지어 해직하기도 했다.
이번 진실규명 명단에 포함된 인천 연수구 소재 초등학교 교사 박모(56)씨는 “당시 전교조 활동 교사뿐만 아니라 교대 재직 당시 학생운동을 했던 예비 교사들도 불이익을 받았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았고, 추후 사면됐는데도 졸업 후 8년 동안 임용되지 못했다”고 했다.
전교조 활동을 하다 불이익을 받은 교사는 약 1천500명으로 추산된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2022년 12월 처음 이 사건 진실을 규명하고, 교사 247명에 대한 국가의 공식 사과와 보상 등 피해 회복 조치를 권고했다. 이번 진실화해위 활동으로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교사는 1천162명으로 늘었다.
전교조는 9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이제라도 진실화해위원회 권고대로 해직 교사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