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자료제출 요구 거부만 위법 판단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 전부 불인정

이재명 대표 노려본 점, 별도판단 안해

“단 한 번 2시간 변론 졸속탄핵” 비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0일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박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2025.4.10 /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0일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박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2025.4.10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박 장관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박 장관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전날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은 심리에 관여하지 않아 선고에 참여하지 않았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중 박 장관이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에 대한 국회 측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는 부분만 위법으로 판단하고, 탄핵소추의 핵심 이유였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은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에 참석했다거나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 결의를 강화하거나 그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청구인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삼청동 안가 회동 논란에 대해서도 “계엄이 해제된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박 장관)이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논란은 계엄 선포 다음 날 밤 박 장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이완규 법제처장과 회동했다는 내용이다. 참석자들은 단순한 지인 모임이었다고 주장하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계엄과 관련해 모종의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해왔다.

헌재는 박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고위간부들을 긴급 소집해 회의했고,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지난해 12월4일 교정시설 기관장들과 영상회의를 하면서 ‘수용여력을 확인하라’고 발언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러한 점만으로 계엄 선포에 따른 국회의원 등의 구금시설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밖에 대전지검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거나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했다는 소추사유도 법 위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를 노려보았다’는 점도 들었는데, 헌재는 “본회의 중 퇴장한 행위의 정황에 대한 서술이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다만 박 장관이 국회로부터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도 거부한 부분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요구자료 범위가 방대했던 점, 박 장관이 사후적으로 현장검증을 통해 자료열람을 허용한 점을 들어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각 결정 직후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과”라며 “민주당의 아버지를 노려봤다는 괘씸죄를 물은 사건으로 이재명표 절대독재를 상징하는 악성탄핵이었다”고 비판했다.

/정의종·김우성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