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2025.1.22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22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2025.1.22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수원에서 지인에게 성폭행당했다는 아내 말만 듣고 같은 국적 3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몽골인이 징역 1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몽골 국적의 남성 A(28)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수원시 길거리에서 지인 B(34)씨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내로부터 “B씨가 집에 몰래 들어와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말을 듣고 B씨를 만나러 갔다가 상대방이 성폭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로부터 폭행당하자 방어하기 위해 흉기를 휘두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숨졌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 증거를 종합한 결과 A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말하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피해자와 유족이 느꼈을 고통은 상상하기 어려운데도 피고인이 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의 용서받지 못했고 가장인 피해자가 살해돼 홀로 두 아들을 양육해야 하는 피해자의 아내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