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권한 교육감까지 확대 ‘개정’
대중교통 취약지역에서 학생들의 등굣길을 돕고 있는 ‘학생성공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인천시교육청은 규제샌드박스가 적용돼 한시적으로 운행 중인 학생성공버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안정적 운영이 가능해졌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운영 권한을 학교장에서 교육감 또는 교육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교육청이 대중교통 불편 지역 중·고등학생의 통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3년 도입한 통학버스인 학생성공버스도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다.
학생성공버스는 ‘2024 교육부 정부혁신 우수사례’, ‘2024년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우수한 정책으로 인정받아 왔다.
학생성공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은 2023년 867명, 2024년 1천778명, 올해 2천170명으로 점차 늘고 있다. 운행 중인 버스도 2023년 23대에서 올해 51대로 많아졌다. 도성훈 교육감은 “통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