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에서 원생인 5살 아동을 매트에 거꾸로 넣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관장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오창섭)는 10일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태권도 관장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학대 행위 후 피해 아동을 방치하면 사망할 위험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 아동을 약 27분간 방치했다”며 “다른 피해 아동들에 대해서도 상당 기간 학대를 했고, 단지 장난으로 치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과연 진실이 있는지조차 가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른 사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변명하고 있고 피해 아동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혼자 태권도장으로 올라와 CCTV 영상을 삭제하고 사범에게 허위 증언을 강요,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사망의 위험이 있다는 걸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2일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말아서 세워놓은 매트 사이에 최모군을 거꾸로 넣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