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편의 높아져 ‘산업 활성화’
그동안 정부가 가지고 있던 마리나업 사무 권한이 다음 달부터 17개 시도로 넘어온다.
인천시는 마리나업 관련 인허가를 받으려는 지역 사업자들의 편의가 높아지는 등 인천 마리나 산업이 활발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2023년 개정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이 오는 5월1일 본격 시행된다. 이전까지 마리나 선박 대여나 보관·계류, 제조·정비와 같은 마리나업 인허가·등록은 해양수산부 장관 권한이었는데, 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이 뼈대다.
마리나는 다양한 종류의 선박을 보관하며 해양 종합 관광과 연계하는 시설이다. 이곳에선 관광객들이 보트나 요트를 대여해 바다 운항을 즐기거나 각종 해양스포츠 체험이 가능하다.
중소형 마리나 선박과 요트를 계류할 수 있는 시설도 갖췄다. 인천에는 현재 ‘왕산마리나’가 운영 중이다. 대신 마리나에서의 대여업, 보관·계류업, 정비업은 모두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천시는 이전까지 마리나업 인허가와 갱신 등을 위해서는 해양수산부 또는 인천해양수산청에 가야 했지만, 앞으로는 인천시청에서 관련 업무를 볼 수 있어 행정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인천시는 최근 해수부와 인천 두 번째 마리나 조성 협의를 시작했는데, 이곳에 입주할 업체의 수월한 사무가 가능해 지역 마리나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봤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지역 마리나항만 예정지역 5곳(1월8일자 1면 보도) 중 1곳이 최근 해수부와 조성 방향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다”며 “마리나는 해양 레저부문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들을 계기로 지역 마리나업이 활성화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