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m 내외 ‘고위험작업’ 해당 안돼

관리자 사전허가 없는 사각 지적

건설현장에서 비일비재 사용되는 ‘이동식비계’가 추락 사망사고의 주범이 되고 있지만, 관련 안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산시의 한 지하주차장에서 이동식비계에 올라 비상구 유도등 교체 작업을 하던 A씨가 추락한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경찰은 A씨가 이동식비계로 작업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조치를 따랐는지 등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68조를 보면, 바퀴에 브레이크 또는 고정장치, 아웃트리거(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고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5가지 준수사항이 정해져 있다. 사업주가 이 같은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망사고 등이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동식비계는 하부에 달린 바퀴로 이동 시 설치와 해체를 반복해야 하는 일반 비계보다 작업 속도가 높고, 고속작업대보다 활용 공간이 넓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거의 모든 현장에서 실내·외 구분 없이 빈번하게 사용돼 2014년부터 안전조치 규제를 법적으로 두고 있다.

그러나 이동식비계로 발생하는 추락사고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2월 포천시의 한 교육시설 현장에서도 화장실 공사를 위해 이동식비계에 올라간 작업자가 1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안전대 및 안전 장비를 미착용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발생한 건설업 사고 사망자 4천524명 중 이동식비계 관련 사망자는 총 117명으로, 2.6%를 차지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동식비계를 건설업 사망사고 다발 12대 위험요인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이에 현장을 중심으로 허가제 적용 확대와 높이 제한 등 안전 규제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2m 내외의 이동식비계 작업은 고위험작업 종류에 해당하지 않아 관리자 사전 허가 없이 가능하며 비계의 최대하중(250킬로그램)은 있는 반면 최대 높이는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는 “이동식비계는 정말 많은 현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자주 사용된다”며 “2m 내외 높이로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작업자들이 작업의 용이함을 위해 안전난간이나 바퀴 고정을 안 하는 경우가 정말 빈번하다. 안전관리자가 관리·감독에 대한 의지가 커도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