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인천지역본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각종 지원 제도를 알리기 위해 ‘LH 전세사기 주택매입 방안 및 주거지원 제도 안내 설명회’를 최근 개최했다. /LH 인천본부 제공
LH 인천지역본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각종 지원 제도를 알리기 위해 ‘LH 전세사기 주택매입 방안 및 주거지원 제도 안내 설명회’를 최근 개최했다. /LH 인천본부 제공

LH 인천지역본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각종 지원 제도를 알리기 위해 ‘LH 전세사기 주택매입 방안 및 주거지원 제도 안내 설명회’를 최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LH는 매입 대상 주택을 대폭 확대하고 경매차익(감정가-낙찰가)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각종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2일 미추홀구청에서 열린 설명회에서는 LH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피해자 지원 정책과 전세사기 관련 현황, 지원 제도와 관련한 질의 응답 등이 진행됐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LH 인천지역본부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최대한 빨리 일상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