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팔찌 등 훔친 男 ‘4년6개월’ 선고

함께 술을 마시던 주점 주인의 술잔에 약을 타 기절시킨 후 금품을 빼앗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부(부장판사·윤이진)는 강도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인천 남동구에 B(66·여)씨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약을 이용해 B씨를 기절시킨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B씨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그의 술잔에 졸피뎀 성분이 있는 약을 탔다. B씨가 이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자 금팔찌와 목걸이, 반지 등 2천18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치료비 등의 문제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