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 선회 조타기 ‘비정상’ 작동
선체 증개축 등 복원성 낮아져
선원들 적극적 구조조치 안해

지난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 원인이 조타 장치 고장과 복원력 부족 등 선체의 복합적인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해양안전심판원의 결론이 나왔다.
올해 세월호 11주기를 앞두고 나온 결과라 향후 어떤 파장이 있을지 주목된다.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하 목포해심) 특별심판부는 지난해 11월 ‘여객선 세월호 전복사건’을 재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해양선박사고는 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이때 작성된 재결서는 판결문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심판부는 “선박 인양 후 조사를 통해 확인된 결과를 보면 세월호 선체 손상 부위 등에서 (급격한) 선회 등을 발생시킨 외력의 흔적이라고 단정할만한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외력의 실체에 대한 타당한 증거를 확인하지 못한 만큼 원인 검토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심판부는 세월호의 급격한 선회는 조타기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세월호는 복원성이 현저히 낮아져 있는 상태였다고 심판부는 설명했다. 여객 정원을 늘리기 위해 선체를 증·개축하면서 무게 중심이 높아진 탓이다.
세월호는 오히려 ‘복원성계산서’에서 허용한 화물량인 1천77t보다 2배 많은 2천214t의 화물을 싣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세월호 승선자 476명 중 304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은 선원들이 적극적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탓이라고 봤다.
심판부는 “선장과 선원들은 선박 침몰 위험을 인지하고 해경에 구조요청을 했는데도 자신들이 해경에 구조될 때까지 여객을 선외로 탈출시키거나 퇴선시키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결론에 따라 목포해심은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항해사와 기관사 등 5명의 면허를 취소하고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청해진해운과 관련자들은 이에 불복해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2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